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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27곳, 트럼프 행정부의 교회내 ICE 체포 작전에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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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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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우쉽 사우스웨스트와 텍사스 히스패닉 침례교 협의회를 비롯한 27개의 종교 단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ICE 요원들이 예배 장소에서 이민자 단속을 할 수 없도록 2월 11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침례교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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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미국교회들의 집단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AI 생성사진)
 

이 소송은 앞서 퀘이커 교도들과 협동침례교회 연합이 제기한 소송과 유사하며, 침례교, 형제회, 보수 유대교, 성공회, 복음주의, 메노나이트, 퀘이커, 오순절, 장로교, 재건주의 유대교, 개혁 유대교,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연합감리교회, 시온감리교회 등이 포함됐다.

 

이들 종교 단체들은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 보살핌,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민자와 같은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신앙 실천의 핵심 원칙"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 책임자인 톰 호먼은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조지아의 한 교회에서 망명을 신청했던 이민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송에서 종교 단체들은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배 참석률과 사회봉사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민법 집행 조치의 위협으로 종교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이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예배 장소와 종교 의식 중 이민법 집행 조치의 위협으로 원고들의 종교 활동에 가해지는 부담이 심각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이민법을 집행할 이익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간섭이 그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수단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으며, 퀘이커 교도 등이 제기한 이전 소송은 메릴랜드 주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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