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교단 탈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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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1-10-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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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회장들 “공동의회 개최는 불법” 평화적 해결 호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10일(주일) 오후 3시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건에 관해 총 894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87%의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안이 통과되었다.
나성영락교회는 최근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노회 고발사태를 계기로 교단 탈퇴를 추진해 왔었다. 일부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발한 이유는 교회의 장학기금 유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 KPCA는 수습전권위원회가 사태를 수습하고 교단의 행정지시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교회 진입을 막는 교인들 때문에 공동의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단의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목사와 총회 사무총장, 서노회 임원 5명 등 총 7명이 현장에 파견되었으나 진입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날 교회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외부인들의 교회당 출입은 제한되었다.
총회 전권위원회는 지난 8일 행정지시를 통해 김인식 목사를 대리당회장에 임명하고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외한인장로회 전 총회장들은 9일 나성영락교회 사태와 관련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려서는 안됩니다’란 교우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호소문에서 전 총회장들은 “우리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를 섬기셨던 고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한인교단 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하고 “10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개최하면 불법이 된다.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를 따라 모두 함께 손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호소문은 전 총회장 김창길, 김대순, 한세원, 허영진, 김인식, 김재동, 강대은, 호성기, 김종훈, 유영기, 박성규, 이기성 목사와 전 부총회장 장로 백원길, 이광모, 김대영, 김희렴, 박형주, 한기하, 한광호 장로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전 총회장을 지낸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이번 나성영락교회 공동의회 결의사항에 관한 입장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나성영락교회의 교단탈퇴 감행을 바라보며>
전 총회장/ 주님세운교회 목사
지난 10월 10일 오후3시 나성영락교회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것에 대하여 총회의 사명을 감당했던 전 총회장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1976년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고 김계용 목사님과 함께 미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해외 한인교단중 최대교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전세계에 걸쳐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사명을 다해 온 교단 산하 교우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장로교단으로서 총회와 노회, 당회로 이루어진 치리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대의정치 체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그리고 권고와 징계를 규정하고 이끄는 헌법 역시 한국 통합 장로교단의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법체계를 받아들여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이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는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누구라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거치는 3심제도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성영락교회 당회가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교단탈퇴라는 극심한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모두가 아픈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나성영락교회는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총회와 노회 그리고 교회가 모두 힘을 합해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와 노회는 교회가 분쟁에 휩싸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사태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총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파견하였으므로 먼저 행정지시를 따르도록 힘을 모아야 하고 이후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인 절차를 따라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긴 법정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 헌법 정치 제 13장 제86조 3항을 보면 "해외한인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87조에 보면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아니한 지교회 재산도 본교단의 재산 관리규정에 준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권에 대한 법정싸움에서는 미국 역사상 항상 교단 총회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탈퇴로 인한 재산권분쟁과 법정싸움은 최하 3년이 가며 엄청난 헌금이 낭비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소모전이 될 따름이며 전도의 길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랑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성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선교하는교회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크리스천 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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