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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국 동성커플 자녀 친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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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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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은 7일 자녀를 입양한 동성 커플의 친권을 전국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파격적인 결정이다.

미 주류 언론들은 7일 연방대법원 판사 8명이 이날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나서 ‘모든 주는 동성 커플의 입양 · 양육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V.L과 E.L로 알려진 레즈비언 커플은 동성 부부로 조지아 주에서 함께 살았다. E.L은 남성으로부터 정자를 기증받아 2002년과 2004년 자녀 셋을 낳았고, 아빠 역할인 V.L과 E.L은 세 자녀를 양육했다. 그러다 두 커플은 2011년 관계를 정리하고 E.L가 자녀들을 데리고 앨라배마 주로 이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성결혼에 엄격한 앨라배마주가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V.L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V.L은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내 친권을 무효로 하고 나를 입양한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낙담했지만, 오늘 연방대법원이 내 가족의 권리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며 기뻐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각 주가 다른 주의 법과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 조지아주가 동성 부부의 친권을 인정한 만큼 앨라배마주도 이를 승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보수 기독교도인 로이 무어 대법원장이 이끄는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조지아 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 셋을 낳고 키우다가 헤어진 뒤 앨라배마주로 이주한 레즈비언 동성 커플의 친권을 인정한 조지아주 법은 무효이고, 부모와 자식의 접촉을 막았다는 이유로 성 소수자 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서 비롯됐으며, 레즈비언권리센터(NCLR)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송금관 기자 ⓒ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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