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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 목회자, 소셜시큐리티 재가입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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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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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가입을 거부했던 목회자들에게 재가입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AI 생성사진)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가입을 거부했던 목회자들에게 재가입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라고 ‘Religion Unplugged’가 보도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Clergy Act' 법안은 세법상 특별 면제 조항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거부했던 목회자들이 후회할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법안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재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미국 납세자는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거부를 이유로 목회자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재가입 옹호론자들은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시절 은퇴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가 나이가 들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 법안은 목회자가 최소 10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기독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목회자들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에 직면한다. 재정 전문가는 사회보장제도 대신 개인 은퇴 계획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는 반면, 교회 재정 서비스 업체는 법적으로 양심적 거부만이 유일한 면제 사유이며, 은퇴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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