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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시대 옛 법으로 메가처치 목사 성추행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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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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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처치 목사의 성추행 기소에 온 미국이 화제이다.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이 1980년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모리스 전 메가처치 목사를 기소하기 위해 서부 개척 시대의 법 조항을 활용했다고 NBC가 독점보도했다. 이 법 조항은 범죄자가 주 경계를 넘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흔치 않은 사례에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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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가처치인 게이트웨이교회 전 담임목사가 성추행으로 기소됐다.(유튜브 화면 캡처)
 

신디 클레미셔는 12세 때부터 4년간 모리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9개월 전에 폭로했고, 모리스는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인정하며 자신이 개척한 메가처치인 게이트웨이교회 담임목사에서 사임했다. 클레미셔는 법적 조치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겐트너 드러먼드 법무장관은 오래된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드러먼드 장관이 적용한 법 조항은 100여 년 전, 서부 개척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무법자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서부 주들은 범죄자가 주를 떠나면 공소시효를 중지시키는 조항을 도입했다. 이 조항은 범죄자가 주 내에 없을 경우 수사 및 기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모리스는 오클라호마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를 오가며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다.

 

클레미셔는 기소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며, 오랜 트라우마를 겪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드러먼드 장관은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지지하며, 모리스의 기소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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