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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독교 행사 참석' 해고 소방서장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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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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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이 교회 주최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빌미로 해고되었다. (AI 생성사진)
 

미 연방대법원이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전직 소방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디시즌매거진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의 소방서장 론 히틀은 2011년, 교회 주최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빌미로 해고되었다. 시는 히틀이 종교 활동에 관여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는 종교 차별이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히틀은 자신의 24년의 소방서 경력이 "종교적 광신도"라는 익명의 투서와 상사의 부당한 조사 이후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비용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시의 지시에 따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히틀은 'First Liberty Institute'의 변호를 받아 종교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역시 히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기각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이 사건이 심리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First Liberty Institute'의 수석 고문 스테파니 타웁은 "대법원이 매년 7,000~8,000건의 상고 요청을 받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1%도 되지 않는다"며 두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법원이 기각했던 사건이, 여러 대법관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재심리되어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히틀 서장의 싸움은 끝났지만,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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