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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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ㆍ2007-10-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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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0여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형 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중에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과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미국에서는 38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한국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수년에 걸쳐 형 집형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살인자라도 사형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또 다른 살인, 즉 사법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사람은 그 판결이 오판이었다고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통계를 제시하여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넷째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신형이 사형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의 배경에는 인도주의적인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형 제도는 옛 하무라비 법의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과 같은 것으로 미개한 원시적인 법이라고 하여 성경과 하무라비 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성경에서는 단순한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예방하려는 법임을 불신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잘 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주장에는 상당히 존중되어야 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여 가능한 오판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또한 관계자들이 최선을 대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재판의 오류위험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다는 통계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장되어야 할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위 인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살인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법정신으로 볼 때 벌은 죄질에 걸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형은 살인 범죄 이외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입니다. 인간의 복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자들은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억울하게 살인자의 손에 의해 죽은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피해 당사자가 용서하면 벌이 감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삼자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의 죄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를 제거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도 용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자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살인자 모두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서 사형 제도는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재판의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벌은 사형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여 지키는 것이고, 살인자에게는 사형의 벌을 가하는 것이 죽은 피해자와 살아 있는 모든 자와 나아가서는 살인자의 생명과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절-
미국에서는 38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가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한국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지만 수년에 걸쳐 형 집형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살인자라도 사형을 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또 다른 살인, 즉 사법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사람은 그 판결이 오판이었다고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통계를 제시하여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넷째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신형이 사형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주장의 배경에는 인도주의적인 사상이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사형 제도는 옛 하무라비 법의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과 같은 것으로 미개한 원시적인 법이라고 하여 성경과 하무라비 법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성경에서는 단순한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예방하려는 법임을 불신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잘 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가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주장에는 상당히 존중되어야 할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판의 위험이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여 가능한 오판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또한 관계자들이 최선을 대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재판의 오류위험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다는 통계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장되어야 할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위 인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살인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법정신으로 볼 때 벌은 죄질에 걸맞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형은 살인 범죄 이외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인간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입니다. 인간의 복리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자들은 살인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억울하게 살인자의 손에 의해 죽은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호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범죄라도 피해 당사자가 용서하면 벌이 감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삼자는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의 죄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를 제거한 것이기에 아무에게도 용서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사형 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자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살인자 모두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해서 사형 제도는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사형 제도가 살인 범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재판의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 자체를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벌은 사형 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여 지키는 것이고, 살인자에게는 사형의 벌을 가하는 것이 죽은 피해자와 살아 있는 모든 자와 나아가서는 살인자의 생명과 인권까지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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