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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조정 전문가는 어디에서 초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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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용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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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용기내어 한 번도 보지 못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교회의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응답주시고 해결해 주실거라 믿고 기도하던중.. "교회분쟁의 9가지원인분석과 해결책"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컬럼을 읽었읍니다...

그중 " 문제가 커져서 자체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빨리 교회 분쟁조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인 교회들이 갈등과 분쟁 해결에 유독 취약하고 성공률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꺼려하는 점입니다" 라는 글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교인과 담임목사님 모두 신뢰할수 있는  교회 분쟁 조정 전문가는 어디에서 구할수 있을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혀 안면도 없는 저에게 용기를 내어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하든지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성도님들과 목사님 모두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상상만해도 저의 마음 또한 아파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분쟁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알아야할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이부분을 우선 말씀드린후 질문하신 것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교인들 스스로가 문제를 대화로 해결 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재의 대상자 모두가 당면한 문제를 상호간의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의 모든 동의 아래에서 전문가들의 개입에 의한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다른 한쪽에서 막무가내로 대화를 거부한다면, 어느 전문가가 오더라도 강제로 대화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것은 말 스스로 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쉽게도 성도님의 글을 통해서만 추측 해 보면 중재를위한 상호 대화의 가능성은 이미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교회를 감독하는 상부 조직 - 장로 교단 계열 같으면 해당 지역 노회- 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로 교단 전통에서 보면 노회는교회의 행정 의결 기구인 당회와 목회자들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노회가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게됩니다. 만약 교회가  어떤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무어라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교회가 교단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질서와 존중해야 할 목회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아시안 목사님이 던진 말씀 하나가 생각납니다.  “미국에서 법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아시아에서 법이란 참고 사항인 경향이 많다.” 라는코멘트가 생각납니다. 교회가 어려울 수록 대상자 모두가 이성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법의 틀안에서만 대화도 하고 중재도 하며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준수해야할 법과 윤리를 무시한다면 결국 서로 힘겨루기 싸움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맘대로 혹은 내식대로 일이 진행 되어야 하며 결과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또한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서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회의 개입은 노회가 갖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감독 기관으로써 행사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각 교단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책임입니다.  현재 교회안의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미 외부로도 어느 정도 노출된 상태라고 보며, 노회측에서도 교회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듯 합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분쟁의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반대편을 상대로 이미 노회측에 법적으로 고소해 놓았을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도님의 교회 내부 문제를 교인 상호간의 대화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노회의 개입은 당연히 필요하고, 조사와 판결 또한 소속 노회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는 각 노회의 책임있는 분들께서 답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 분쟁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신 한인 목사님들을 찾는 것도 제가 직접 답을 드리것 보다 교회가 속한 노회측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의 소속 교단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계신 교회의 문제를  해당 노회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면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같은 교단소속의 목회자라고 해도 타 지역에서 장거리를 와야 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같은 지역일찌라도 다른 소속 교단의 목회자가 중재자로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경비 문제입니다.우선 분쟁 조정의 특성상 전문가 1 인이 단독으로 중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소 2인 일반적으로는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중재를 진행 합니다.

보통 3인이 한팀이 하는 중재의 경우 한 명이 모임을 인도하면, 한명은 관찰자로써 역할을 담당하며, 또 다른 한 명은 기록자로써의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중재팀 스스로가 중립을 유지하기가  쉽고, 사태를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관찰, 진단, 인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재란 일회성 모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마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모임들을 여러 날에 걸쳐서 가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정 그룹이나 개인과의 소규모 모임을 할때도 있고, 때로는 전체 교인과의 전체 모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교인들과의 모임외에도 별도의 자체 모임도 갖기도 하고, 다음 모임을 준비하기위한 전략 회의도 해야합니다. 따라서 중재에 필요한 시간도 많이 요하는 조건이고 이를 위해서 드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누가 이 경비를 부담할 것인지가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 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부 갈등이 교회안에서만 머무르며 진행중인 경우라면 외부 분쟁 전문인들을 초청하기가 좀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개 교회 수준을 넘어서 노회가 개입이 되었다면, 중재자의 역할이  노회의 권한인 교회 감독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중재의 필요성이 노회측에서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중재에 대한 요청도 노회가 먼저 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의 진행 과정에서도 노회측과의 적극적인 의사 소통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아무개 목사 성함이나 아무개 기관을 연락처와 함께 드려도 되는 일인데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의 교회가 지금의 아픔에서 조속히 빠져나와  평안과 기쁨을 되찾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과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와  교회의 교인들 모두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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