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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규중 증거폭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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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용 20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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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규들은 감정의 극한적 대립으로 인해서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쉽다.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를 쉽게 의심하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내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물론 노회같은 책임있는 조직이 나서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내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인지라 교회라는 테두리안에서도 상대방을 노회나 이와 동등한 기관에 법적으로 고소 혹은 고발하는 사태로 발전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태의 진행 과정 하나 하나가 명예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세심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런 형편에서 고소자나 피 고소자가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복수심에서 상대의 잘못을 고의로 들추어 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는 실제로 증거 자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등을 통해서 돌리는 경우들을 사역 특성상 종종 경험하였다.

내가 경험한 예들을 보자. 비한인 교회들의 예들을 드는 것인 만큼 괜한 억측은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A교회에서 장로들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 당회가 숫자 면에서 반 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이 되어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한쪽에서 노회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들어갔다. 이 와중에 노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에게 어떤 우편물들이 배달 되었다.

이 때 노회원들과 노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노회원들은 어런 우편물을 보낸 쪽을오히려 규탄하였고, 제출된 증거 자료 목록에서 아예 빼버렸다. 하지만 노회는 서로를 위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청하였고 법적 대응보다는 중재를 통해서 해결 하도록 권고하였다.

B교회의 경우 목회자와 신도간의 7계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그 목회자는 사건이 드러난 한 후 반성은 커녕 자신과 관계 맺은 상대를 전화와 메일 그리고 이메일등으로 계속 괴롭혔다. 그러자 상대방은 노회에 그 목회자를 고소 했다. 그러나 고소자는 치명적 실수를 같이 범했다. 결정적 증거 자료들을 재판 특별 위원회가 아니라 노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자료들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써의 동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다른 기타 증인들을 근거로 그 목회자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고소인이 원하는 만큼의 댓가를 얻지 못한채 끝났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노회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노회의 특정 인물들을 상대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었지만 재판 결과는 마찬가지로 고소인의 패소였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생긴다. 고소자에 의한 증거의 폭로가 고소자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법적 시비를 판단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모두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올바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다. 이런 자료들이 고의든 실수든 함부로 불특정인들에게 재판전에 노출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이러한 정보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공된 정보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형성하게 된다.

우선 재판 위원에 선정된 사람은 중재 위원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제공되어진 정보와 증거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 전에 이미 어떤 정보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었다면 정작 재판과정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노회원들도 재판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만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어떤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제공된 정보에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결정된다면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정보를 흘린 쪽의 의도에 걸려드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부적절하게 공개된 모든 자료들은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법적 증거로써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정보 공개자에게 법적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앞에 나열한 예들에서 보듯이 정보 누설에 대한 부도덕성과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된다. 그리고 노출된 자료의 법적 증거로써의 효력을 잃어 버림으로써 자신이 옳거나 무죄를 증명할 기회 또한 잃게 된다.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담당자에게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증거 자료들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처음 부터 끝까지 인내를 갖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같은 교회 교인이나 노회와 같은 교회의 감독 기관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부라도 공개해서도 안된다. 교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하는 것은 더더욱 안되는 일이다. 오직 법사 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모든 주장과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정당함과 옳음을 바르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자기만 옳거나 억울하다고 여기게 되면 상대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리수를 두기 십상이다. 이럴 경우 자신을 이성없는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기 쉽다. 그리고 교회안의 평온과 예수 공동체의 예배처로써의 성역으로써의 환경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기본적 존엄성과 가치 마져 상실하는 의외의 결과도 함께 가져온다.

법에 따라서 준법한 행동대신 인터넷상에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행위는 탈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한 기자회견 혹은 광고를 통한 폭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에 대한 대화 시도나 법에 따른 대응 대신 기자회견이나 웹사이트를 개설할 정도라면 이미 법에 대한 불신과 무시를 전제로 한 행동이다. 웹사이트를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는가? 폭로와 모함을 통한 상대방 흠집내기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분쟁중이라도 자신의 상한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한다. 고소 고발이 진행중일찌라도 험한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이 진리를위해서 싸운다는 생각과 자세는 중독성 강한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기 쉽상이다. 그럼으로, 상대방을 사탄의 조무라기라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분쟁에 휩싸인 목회자를 함부로 삯군 목사 혹은 양잡는 목자등으로 부르는 것도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심판자로써의 자신의 권위를 내주시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신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라도 중재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정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안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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