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토릭 교회가 주는 값비싼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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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흥용ㆍ2006-04-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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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미국 캐토릭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성직자들이 저지른 성 문제들로 인해서 몇 년째 매우 시끄럽습니다. 미국 캐토릭 교회 일이라고 한인 교회들은 이를 남의 집 일로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개신교 주류 교단의 교회들도 이와 유사한 경우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도 이런 일을 결코 만만이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올바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교회가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 법정은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교회와 교단 측이 어떻게 사태를 처리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 처리를 어설프게 해 놓으면 당장은 일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이나 20년 후 언제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감독 기관인 교단 측까지 피해자로부터 다시 법정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 더러 그 법적 소송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교회와 교단측의 피해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캐토록 교회의 경우 계속되는 소송과 드러난 피해들을 보상하다가 몇몇 교구들이 아예 세상 법정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미국의 각 교단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성직자의 윤리 강령 속에 성 문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일 뿐이고 사태가 일단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교단 헌법의 치리 부분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경우 대부분 교회들의 경우에는 인종과 문화 교단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조심스럽게 처리하고자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처리하고자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남성 교역자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반면, 문제를 같이 일으킨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편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 안에서 조차 문제가 생긴 교역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많은 반면, 관련된 상대 여자를 음녀로 몰아서 여론 재판 하듯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교회와 목회자를 감독하는 교단 측의 노회나 속회 등으로 소송이나 징계 등의 이유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실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노력 보다는 어쩌나 실수한 것 정도로의 인식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인 목회자에게 동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협안과 함께 어설프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회자 개인의 일로 축소 해석하고는 문제를 개 교회로 돌려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몇 몇만 혹은 지도급 인물들만 아는 상태에서 사태를 비밀스럽게 수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문제의 수습책은 결코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일을 빨리 끝내지 못합니다. 이런 일에 관한 소문은 교인들과 세상에 매우 빠르게 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교회의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를 존폐의 위기로 까지 몰고 갑니다.
이럴 경우 사태의 교회와 목회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단의 소속 행정 단위는 그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태에 대한 올바르게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남성 교역자에게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태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동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분은 새로운 임지로 별다른 지장 없이 떠나기도 매우 쉽습니다.
상대 여성은 교회측으로부터 피해자로써의 인정은 고사하고 음녀라는 비난만 얻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는 커녕, 사태의 진실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한 채, 교회측의 어설픈 타협 책 (주로 위로금 얼마를 주는 대신 평생 동안 입 다물 것과 법정 소송을 포기할 것,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그 목회자의 부인은 어쩌다 실수 한 것인 만큼 사모님이 참아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충고 (?) 와 함께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회자로써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존경 대신에 배신과 분노를 가슴에 묻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사모와 그 자녀들도 피해자라는 의도적 접근이 태부족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1.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죄의식과 수치심이 크다.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 열등감에 사로잡힌 목회자, 자아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일수록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도 하겠습니다. 위험한 외도가 진행 중일 경우 죄의식과 함께 또한 짜릿한 스릴이 함께 내적 세계를 지배하지만, 발각된 후에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생명이 끝났다는 생각이 절망과 수치심,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자신에 대한 경멸 등이 지배합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모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목회자의 같은 문제의 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섹스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특히 한인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성적 스캔들의 경우 어쩌다 생긴 한 번의 실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의 행정 감독 기구 측이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섹스는 중독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도 섹스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들여서 교회 재정에 관련된 목회자들의 문제도 같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로 사임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돈과 섹스는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3. 타협은 없다.
상대방 여성이 교회측이나 교단 측의 위임 받은 기구로부터 타협안을 받는 경우 당장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든 본인 또한 원해서든 당장은 타협안에 동의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은 세상의 법정 소송을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는 타협은 일시적인 어설픈 미봉책일 뿐이다. 피해자는 언제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해당 목회자, 교회 그리고 교단 측을 상대로 언제든지 다시 법정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 가정의 파탄 위기도 큰 문제이다.
목회자의 외도를 가만히 보고만 당하는 목사 사모들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라도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가족 구성원들도 엄청난 피해자들로써 큰 정신적인 충격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으로 발전하는 것도 흔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서로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6. 물론 교회도 그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써 믿고 따르던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교인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웃에도 좋지 못한 소문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해결책들은 무엇인가?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정의와 심판의 과정을 일 처리의 과정 속에서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수습책은 당사자들이나 교회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각의 경우 마다 처리 과정이 다를 수도 있음을 전재로 다음의 것들을 나열합니다.
1. 비밀은 없다.
교회측이 사태를 최대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무조건 쉬쉬하는 것은 많은 루머와 사실이 아닌 것이 회중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경과 보고를 교회의 일정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나중의 일 처리를 위해서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2. 교회법이 정한 고발과 치리 수순을 투명하게 제대로 밟으라.
일이 발생한 초기에부터 고소 고발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을 제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건들이 세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세상 법정은 우선적으로 교회와 교단 측 노회나 이에 준하는 해당 감독 기구가 얼마나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노파심에서 각 교단이 정한 자신들의 법 집행을 당연하게 행사한다는 전제아래 짧은 행동강령을 말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태를 감지한 즉시 해당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기관은 해당 목회자를 설교와 심방 등의 모든 목회권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 또한 해당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접촉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시켜야 합니다.
-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 해서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노회는 노회대로 신속하고도 중립을 지키면서 치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 교회가 먼저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법의 확실한 적용만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정 소송에서도 교회측이 할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혹은 피해자 또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조치가 분명한 정의를 동반한 것을 경험한 경우 위로와 정의가 바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내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의 순수한 로맨스는 절대로 없다! 동기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목회자가 관련된 교회의 성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자기 절제의 실패와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는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교회와의 서약에 대한 불이행이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주는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4. 당사자들이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마음속으로 하는 동정만으로는 안됩니다. 당사자들인 목회자와 상대방 그리고 그들의 가정 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일정기간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목회 상담적인 측면에서 당사자들 또한 자신들이 겪는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노회가 이들 양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와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거치는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는 교회법에 따른 치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세상 법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다면 교회측이 목회자에게 요구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사임한 상태라면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제명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목회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감독 기구가 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교회도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라.교회도 상처받은 대상으로 일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대략 교회의 스탭, 당회 같은 리더십 그룹, 그리고 전체 회중 등으로 나누어서 집단 상담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의욕만 갖고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잘 훈련 받은 전문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교회가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 법정은 피해자의 진술 못지않게 교회와 교단 측이 어떻게 사태를 처리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 처리를 어설프게 해 놓으면 당장은 일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이나 20년 후 언제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감독 기관인 교단 측까지 피해자로부터 다시 법정 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 더러 그 법적 소송 과정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교회와 교단측의 피해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캐토록 교회의 경우 계속되는 소송과 드러난 피해들을 보상하다가 몇몇 교구들이 아예 세상 법정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실은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미국의 각 교단들은 자체적으로 만든 성직자의 윤리 강령 속에 성 문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일 뿐이고 사태가 일단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교단 헌법의 치리 부분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는 경우 대부분 교회들의 경우에는 인종과 문화 교단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조심스럽게 처리하고자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을 처리하고자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교회들의 분위기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남성 교역자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반면, 문제를 같이 일으킨 여성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편파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 안에서 조차 문제가 생긴 교역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많은 반면, 관련된 상대 여자를 음녀로 몰아서 여론 재판 하듯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교회와 목회자를 감독하는 교단 측의 노회나 속회 등으로 소송이나 징계 등의 이유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건의 진실을 진지하게 조사하는 노력 보다는 어쩌나 실수한 것 정도로의 인식 그리고, 문제의 당사자인 목회자에게 동정적인 자세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협안과 함께 어설프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목회자 개인의 일로 축소 해석하고는 문제를 개 교회로 돌려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몇 몇만 혹은 지도급 인물들만 아는 상태에서 사태를 비밀스럽게 수습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문제의 수습책은 결코 사태를 진정시키거나 일을 빨리 끝내지 못합니다. 이런 일에 관한 소문은 교인들과 세상에 매우 빠르게 퍼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교회의 대외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를 존폐의 위기로 까지 몰고 갑니다.
이럴 경우 사태의 교회와 목회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단의 소속 행정 단위는 그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태에 대한 올바르게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남성 교역자에게는 별다른 징계 없이 사태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동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분은 새로운 임지로 별다른 지장 없이 떠나기도 매우 쉽습니다.
상대 여성은 교회측으로부터 피해자로써의 인정은 고사하고 음녀라는 비난만 얻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는 커녕, 사태의 진실은 제대로 가려지지 못한 채, 교회측의 어설픈 타협 책 (주로 위로금 얼마를 주는 대신 평생 동안 입 다물 것과 법정 소송을 포기할 것, 그리고 교회를 더 이상 출석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그 목회자의 부인은 어쩌다 실수 한 것인 만큼 사모님이 참아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충고 (?) 와 함께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목회자로써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존경 대신에 배신과 분노를 가슴에 묻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사모와 그 자녀들도 피해자라는 의도적 접근이 태부족합니다.
이럴 경우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
1.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죄의식과 수치심이 크다.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목회자, 열등감에 사로잡힌 목회자, 자아의식이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일수록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고 뭉뚱그려서 말할 수도 하겠습니다. 위험한 외도가 진행 중일 경우 죄의식과 함께 또한 짜릿한 스릴이 함께 내적 세계를 지배하지만, 발각된 후에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생명이 끝났다는 생각이 절망과 수치심,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자신에 대한 경멸 등이 지배합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이 모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 목회자의 같은 문제의 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섹스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특히 한인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성적 스캔들의 경우 어쩌다 생긴 한 번의 실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교회나 교단의 행정 감독 기구 측이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섹스는 중독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도 섹스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인식도 함께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들여서 교회 재정에 관련된 목회자들의 문제도 같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로 사임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다른 곳에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돈과 섹스는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3. 타협은 없다.
상대방 여성이 교회측이나 교단 측의 위임 받은 기구로부터 타협안을 받는 경우 당장은 분위기에 압도당해서든 본인 또한 원해서든 당장은 타협안에 동의하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은 세상의 법정 소송을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는 타협은 일시적인 어설픈 미봉책일 뿐이다. 피해자는 언제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해당 목회자, 교회 그리고 교단 측을 상대로 언제든지 다시 법정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 가정의 파탄 위기도 큰 문제이다.
목회자의 외도를 가만히 보고만 당하는 목사 사모들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경우 누구라도 자신이 경험한 배신과 분노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가족 구성원들도 엄청난 피해자들로써 큰 정신적인 충격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으로 발전하는 것도 흔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서로간의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6. 물론 교회도 그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써 믿고 따르던 목회자의 성적 타락은 교인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웃에도 좋지 못한 소문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해결책들은 무엇인가?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정의와 심판의 과정을 일 처리의 과정 속에서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수습책은 당사자들이나 교회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 각의 경우 마다 처리 과정이 다를 수도 있음을 전재로 다음의 것들을 나열합니다.
1. 비밀은 없다.
교회측이 사태를 최대한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무조건 쉬쉬하는 것은 많은 루머와 사실이 아닌 것이 회중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경과 보고를 교회의 일정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나중의 일 처리를 위해서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2. 교회법이 정한 고발과 치리 수순을 투명하게 제대로 밟으라.
일이 발생한 초기에부터 고소 고발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을 제대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건들이 세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세상 법정은 우선적으로 교회와 교단 측 노회나 이에 준하는 해당 감독 기구가 얼마나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노파심에서 각 교단이 정한 자신들의 법 집행을 당연하게 행사한다는 전제아래 짧은 행동강령을 말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태를 감지한 즉시 해당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기관은 해당 목회자를 설교와 심방 등의 모든 목회권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 또한 해당 목회자가 교인들을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접촉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시켜야 합니다.
- 물론 빠른 시간 안에 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 해서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노회는 노회대로 신속하고도 중립을 지키면서 치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3. 교회가 먼저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법의 확실한 적용만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법정 소송에서도 교회측이 할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혹은 피해자 또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조치가 분명한 정의를 동반한 것을 경험한 경우 위로와 정의가 바로 실현된 것으로 보고 내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성도간의 순수한 로맨스는 절대로 없다! 동기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목회자가 관련된 교회의 성문제는 목회자 자신의 자기 절제의 실패와 권력 남용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는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교회와의 서약에 대한 불이행이며,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주는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4. 당사자들이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막연한 마음속으로 하는 동정만으로는 안됩니다. 당사자들인 목회자와 상대방 그리고 그들의 가정 들에게 전문가의 상담을 일정기간 받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목회 상담적인 측면에서 당사자들 또한 자신들이 겪는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노회가 이들 양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와 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정신 건강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거치는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는 교회법에 따른 치리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세상 법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사임하지 않았다면 교회측이 목회자에게 요구하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사임한 상태라면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제명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목회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감독 기구가 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교회도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의 과정을 거쳐라.교회도 상처받은 대상으로 일정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대략 교회의 스탭, 당회 같은 리더십 그룹, 그리고 전체 회중 등으로 나누어서 집단 상담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의욕만 갖고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위해서 잘 훈련 받은 전문 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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