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문제와 세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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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ㆍ2012-09-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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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멘넷의 9월 19일자 “강기봉 목사, 교회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자동제명하자” 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반론 글임을 알린다.
먼저 기사 속에 등장하는 뉴욕서노회가 속해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제7편 권징 조례 제4조 재판 안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건이 되지 아니한다.”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의하여 위반된 일등과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나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수적인 교단에서 흔히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항이 있으니 교회 문제와 세상 문제에 대한 생각이다. 대개 교회와 연관만 되면 무엇이나 저절로 영(靈)-성령의 지배, 거룩한 것-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일이면 모두 육(肉)-옛 사람의 지배 , 속된 것-에 해당된다고 여기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많은 분쟁 원인은 사실 육적인 현상에 속하며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일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안의 일이던 세상의 일이던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쫓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의 일과 아닌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구분이 바로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권세자/관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롬 13;4-6)”
이 구절에 따르면 관원(법정의 판사)들이 비신자이더라도 악한 자에 대한 징계의 일을 함으로써 부지중(不知中)에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기까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사 혹은 판사의 직업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도 있을 것이며 교회에 속한 재판(권징 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시에는 세상법정으로 보내어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감이 가므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 지기를 바랄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는 세상”이 지나서 SNS를 통하여 모든 소문들이 순식간에 지구를 덮어버리는 세상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일에까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며 강기봉 목사님과 서노회 회원들의 보다 신중한 중지(衆智)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먼저 기사 속에 등장하는 뉴욕서노회가 속해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헌법 제7편 권징 조례 제4조 재판 안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위반된 일이든지 다른 권징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건이 되지 아니한다.”
성경에 의하여 만든 교회의 규칙과 관례에 의하여 위반된 일등과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등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으나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보수적인 교단에서 흔히 오류에 빠지기 쉬운 사항이 있으니 교회 문제와 세상 문제에 대한 생각이다. 대개 교회와 연관만 되면 무엇이나 저절로 영(靈)-성령의 지배, 거룩한 것-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세상에서 하는 일이면 모두 육(肉)-옛 사람의 지배 , 속된 것-에 해당된다고 여기지만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많은 분쟁 원인은 사실 육적인 현상에 속하며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현상일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안의 일이던 세상의 일이던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쫓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의 일과 아닌 일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구분이 바로 성경의 위반으로 간주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가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권세자/관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롬 13;4-6)”
이 구절에 따르면 관원(법정의 판사)들이 비신자이더라도 악한 자에 대한 징계의 일을 함으로써 부지중(不知中)에라도 자신들의 일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기까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사 혹은 판사의 직업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도 있을 것이며 교회에 속한 재판(권징 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시에는 세상법정으로 보내어져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감이 가므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 지기를 바랄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발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는 세상”이 지나서 SNS를 통하여 모든 소문들이 순식간에 지구를 덮어버리는 세상이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큰일에까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며 강기봉 목사님과 서노회 회원들의 보다 신중한 중지(衆智)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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