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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 교회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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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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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4/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사자숙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말이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성영락교회의 소위 ‘회복운동’측의 주장이 일간지에 보도되었고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되어 이곳에 올려 본다.

일간지의 보도를 일부 옮겨온다.
<< "교회 재산 지키려 교단 탈퇴하겠다"

30일 회복운동측은 "당회와 총회는 조직적으로 나성영락교회 3000명 교인들을 거짓 회유하는 등 교권주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단(해외한인장로회·KPCA)이 발송한 '나성영락교회에 보내는 총회의 권면'이라는 제목의 서신본지 7월30일자 A-3면>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신에서는 "회복운동측은 마치 당회와 총회가 헌법을 바꿔 교회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단측의 권면 서신에 회복운동측은 '교단 탈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언론사에 보낸 반박문을 통해 "(교회 재산권과 관련) 우리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고,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전교인 투표) 소집을 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동의회 청원은 교인의 권리이자 특권"이라며 "이를 교권주의로 막는다면 민사법정 명령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소위 ‘회복운동’측의 주장의 허구를 한번 살펴보자.
‘"교회 재산 지키려 교단 탈퇴하겠다"

그런데 정작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을 보면
“KPCA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은퇴 안수집사회 등이 작성한 '시무장로 재신임' 안건이 담긴 문서 2개를 발견했다.

이중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2014년 8월17일)'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김경진 목사와 은퇴 안수집사회 모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음을 언급했다. 이 문서에는 현 장로들에 대한 문제, 장로 선출 방식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당회 질타 및 제도 개선을 시도하려는 안건이 담겨있다.

재판국은 판결 과정에서 이 문건을 검토한 끝에 김경진 목사가 은퇴 안수집사회에 동조, 시무장로 재신임을 통해 현 당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즉, 면직된 김경진 목사는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범수습대책위원회라는 불법 단체가 조직된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회 권한을 무력화시켰고 이는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분명하기에 면직당한 것이다.

그런데 소위 ‘회복운동’측은 교회재산 = 담임목사라는 식으로 교인들을 호도하여 정작 김경진 목사의 총회 헌법에 대한 범법 사실을 은폐하며 교인들로 하여금 혹시 자신들의 건축헌금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을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무모한 영적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교단 재판국이 김경진 목사에 대한 범법 사실을 제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인 선고이고 이에 대한 반박문이라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돈’에 관련된 교회재산권 운운하며 일반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소위 다수의 횡포를 부릴 심산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컸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보도에 의하면 소위 회복운동측의 핵심 멤버들은 은퇴장로들과 안수집사팀들로 알고 있다. 물론 현 당회원들에게 교회내 세력을 넘겨준 은퇴장로들의 노파심과 금번 사태로 현 당회원들을 제거하고 차기 장로 후보의 1차 후보들인 안수집사들의 욕심의 발로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지 불법사실을 자행하여 장로교 정치 근간을 흔들었기에 면직된 담임목사를 위한다며 이를 교회재산권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올바름을 위한 싸움이라면 총회 헌법 내에서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fair play를 하는 회복운동측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한마디로 “말이 되게 싸워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다.“라는 총회의 정의로 시작하는 헌법 조항중 총회의 직무 4조에 의하면 “ 4. 총회는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 조항 어디를 살펴보아도 지교회의 소위 ‘회복운동’측에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 일전에 올렸던 칼럼의 마지막을 다시 올리며 글을 맺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바를 명확히 시행하여 총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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