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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70세 정년에 관한 성경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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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본문

2016/3/30
본 글은 아멘넷이 보도한 3월 10일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노회들, 70세 정년에 반대 ” 제하의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글로 옮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한다. 다만 필자의 글이 현실적인 대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기사중 뉴욕동노회 조문휘 목사의 제안을 옮긴다.
 "먼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여 오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세상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지 않으니 안된다. 한국은 목회자가 넘쳐 정년제가 필요에 의해 채택되고 있지만 한인이민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후임을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70세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목사 본인이 안좋으면 조기은퇴도 형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가 정년이 있었느냐는 이야기가 노회석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하여 기사 말미에 올려진 필자의 댓글이다.
“뉴욕동노회 조문휘 목사님께서는
"먼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여 오래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거가 세상의 추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하지 않으니 안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잘 알다시피
 신약성서 27권중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것은 요한계시록으로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요한에 의해서 주후 9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후 95년 경에 과연 조직교회가 있었을까요 ?
그래서 목회자에 관한 제반 규정이 필요하였을까요 ?
무척이나 흥미롭고 궁금합니다. “

목회자들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성경에 근거가 있네 없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마냥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성경적 근거 운운한 조문휘 목사가 소속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는 필자가 면밀히 몇 번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길이 없었고 그나마 일부 연관성을 인정할만한 항목을 발견했으니 헌법 제 2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 13쪽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서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이 그것이다.

즉 목회자의 정년과 같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성경적 근거’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이 있다는 인정하는 것과 그에 준해서 이야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인 것이다.

전가의 보도는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휘둘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간과하고 남용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pay back 이 따라 올 것이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손상이 따라 올 것이며 우리는 이미 본국과 이민 한인 교회의 쇠톼 현상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 근거가 아닌 인생의 행동과 사회의 규범으로 목회자의 정년에 관한 문제를 풀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

첫째, 동일한 주제의 성희경 목사의 글중 초대 한국교회사와 그외 몇몇 주제를 인용한다.
J.A. Hodge 박사가 쓴 “ What is presbyterian law?" 를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인 곽안련 박사가 번역하였는데 원저(原著)와 번역서를 다시 참조하여 박병진(朴炳珍) 목사가 이를 ‘敎會政治問答條例’라는 이름으로 새로 발간하였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위임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토록 시무한다. 위임목사가 본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상기서, p.48.)

둘째, 이상에서 보듯이 장로교회의 목사 시무 전통은 특별히 사면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종신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바뀐 것인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이를 빠르게 수용하기 시작하였다.(‘목사 70세 정년제’를 제일 먼저 도입한 통합측에 대한 신문 기사가 1969년 8월 20일 경향신문에 보도됨)

셋째, 알려진 대로 한국교회에 정년제를 최초로 도입한 분들은 통합측의 한완석 목사와 임택진 목사이다. 두 분은 이미 작고하였으나 생전에 존경 받던 분들로 솔선수범하여 정년제를 실천하신 분들이다. 임택진 목사의 경우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기 은퇴하였다. 이 분들이 정년제를 주창하였을 때 한국 교회는 이를 좋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년제의 역사는 근 45 여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정년제 주장의 당사자인 임택진 목사의 말을 옮겨온다.
“항존직에 정년을 규정한 것은 시대적 차이와 후배의 양성과 자신의 휴식을 위하고 교회의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년제를 처음 실시했던 1970년대와 2016년대의 시대적 차이와 후배의 양성과 목회자의 휴식을 취하는 것과 교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당위성이다.

한국교회의 급성장기라 하면 70-80년대라 할 수 있다. 이 시대는 또 한국 경제의 부흥기라고도 할 수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걸음을 같이 하며 나란히 성장하였다. 교회는 여기저기 새로 생겨났으며, 교회가 세워지면 몇 년 안가서 교회는 부흥되고, 새로운 예배당이 근사하게 지어졌다. 또한 교회는 몰려드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인해 항상 생기가 넘쳤고, 신학교 역시 젊은 목회 지망생들로 가득 찼다. 급기야 우리나라 기독 인구의 수는 선교 100여년 만에 1,200만을 육박하였다.

그러나 마냥 갈 줄 알았던 이런 호시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은 주춤거리다가 급기야는 정체와 침체의 길을 걷더니 현재는 교인 감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70세 정년제는 성경적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교회의 상황이 바뀌면 이 법 또한 수정 혹은 폐지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쉽다. 한번 제정하였다고 해서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영구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상황이 바뀌어 고쳐야 할 형편이 되면 고쳐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결론을 제시하고 싶다.
70세 정년제는 총회나 노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교회의 형편에 맞게 개교회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지교회 정관에 이에 관한 항목을 전교인의 공동의회에서 토론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상황이 바뀌거나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이에 대한 재개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담임 목회자가 70세에 이르렀을 때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교인의 신임 투표로 시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명시하거나 융통성있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말은 목회자나 그 누구도 ‘성경적 근거’ 운운하는 발언은 극히 신중하게 하여 성경의 권위가 행여 손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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