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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과 교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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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조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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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24
다음은 이전에 올렸던 언론 기사를 재인용한 것이다.
“13일 나성영락교회회복운동측은 "KPCA 교단 탈퇴를 진행하겠다. 당회 재신임 등 이를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공식 요청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청원서 작성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교회 분쟁에 이미 익숙해있고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금번 사태도 당연지사 그렇게 되겠거니 강 건너 불구경만 할 터인가 ?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니 심심할 때 흥미대상으로 관련기사를 읽고 그저 넘어갈 셈인가?

필자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칼럼을 통하여 주장하여 왔거니와 권위가 근본적으로 상실된 현 시대에는 필요에 따라 알맞게 교회가 변하여야 하며 특히 교단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번 나성영락교회 분쟁 사태의 시발점은 무엇인가 ? 관련 기사를 다시금 인용한다.
“지난 2013년 김경진 목사 부임 이후 나성영락교회 교인수는 크게 감소했다. 24일 담임목사 불신임 표결에 앞서 열린 당회에서 일부 장로들은 "교인수 4000명이 넘던 교회가 최근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헌금 등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교회 운영과 각종 커뮤니티 사역 등이 위축됐다"며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인수 감소는 재정 축소로 이어졌다. 나성영락교회에 따르면 올해 교회 예산은 850만 달러다. 이는 매해 1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던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동 기사의 표현에 의하면 ‘리더쉽의 책임론’이다. 그런데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KPCA 교단의 헌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그래서 담임목사 측과 당회원 측과의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조정할 법적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분쟁사태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곳 미주에 산재해 있는 한인 이민교회는 장로교가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계 장로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와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가장 큰 교단이며 또한 미국계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도 상당수 있다.

그런데 미국장로교회는 대부분이 교단헌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교단헌법이 이미 개혁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교단헌법에는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 장로임기제도, 재정투명성(재정결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서 고용 요구)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계 장로교단은 여전히 미흡한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번 나성영락교회 사태의 시발점인 리더쉽의 책임론과 같은 사태가 발발시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교회 분쟁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개신교가 추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뜻있는 개혁세력들이나 개혁목사들은 전근대적인 교단헌법보다는 교회정관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 개혁은 교단의 헌법이 입법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데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을 입법하거나 수정할 주체는 목사. 장로인데 기득권을 고수하는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처럼 개혁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단헌법의 입법이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개교회정관만들기 이다. 개교회 정관의 법적 효력은 사법적인 효력이 있다.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원들이 주축이 된 사단이다. 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결합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개인을 초월한 독립 단일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갖는 법이 정관이다. 이러한 정관은 교회라는 단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개교회특별법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도 교회분쟁이 생기면 정관이 교회재산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게 된다. 정관에 어떻게 쓰여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분쟁과 재산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이다. 정관에 교단탈퇴가 출석교인의 과반수이면 그대로 따라야 하지만 교단탈퇴와 관련한 어떤 조항도 없을 경우, 결의권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미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서 정관으로 미리 정해져 있으면 굳이 대법원의 판례를 따를 필요는 없다. 법원은 특별법으로서 우선 정관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상충될 때이다.
개교회정관이 개혁성을 띠는 것도 좋지만 교파성을 가진 교회라면 교단헌법과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법이 좋고 개혁적이라고 하더라도 교단헌법에 벗어나면 불법정관이 되는 것이다. 일반사법부에서는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을 우선 채택하지만, 교단은 개교회정관보다 교단헌법을 우선 존중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 교단 총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을 더욱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글 서두에서도 언급했거니와 미국장로교는 정관이 없다. 정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단 헌법에 목사 해임 조항과 장로 임기제 ,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인준제도)이 정확히 명시되었기에 교단 헌법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계 장로 교단의 헌법으로는 현행 부패와 불의, 불법을 근절시킬 방법이 없다. 교단의 헌법은 대체로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 장로들이 총회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 헌법은 교회재정의 투명성, 평등성, 교인들의 권리, 대의정치의 실현보다는 교리와 교회정치, 교회권징, 예배의식 등 주로 신앙이나 신학에 관련한 조항이기 때문에 교회개혁과 관련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은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 개혁교단(CRC)은 당회와 운영위원회를 동시에 두고 있다. 당회는 주로 영적인 일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장로와 집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재정, 행정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면들은 교단헌법안에서 정관을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 당회의 기능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일반 교인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셋째, 장로 선출에 관한 공천위원회의 구성이다.
교회의 분쟁에서의 상당 부분은 장로선출에 관해서이다. 담임목사가 입김을 불어넣어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을 장로후보로 세우는 일이나 장로 후보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당회가 아닌 항존직(장로, 안수집사) 선출에 관한 후보를 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되 위원들은 당회원과 안수집사, 권사, 집사, 청년부등 교회 구성원 전반에 걸쳐 한, 두 명씩으로 구성하여 최대한 합리적, 객관성을 유지하여 선출하면 상당 부분의 잡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글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고 싶다. 나성영락교회를 비롯하여 어느 교회이던지 분쟁이 일어날수 있고 분쟁시에 이에 대한 교단 총회 헌법이 미비하다면 동일한 사태는 항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바라기는 현재 교단의 중진 이상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철밥통이 보장되어 있기에 헌법의 수정 보완에 대해서는 겅건너 불구경일 가능성이 당연하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해서라도 소속 교단의 교회들의 분쟁과 교단 탈퇴같은 아쉬움을 미연에 방지하여 교단의 권위를 세울수 있다면 제발 나서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계 장로교단의 총회가 개교회의 분쟁으로 인해 그 권위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는 총회 헌법이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하며 이에는 목사 해임 규정과 장로 임기제,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인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당회는 교회의 영적인 면만 살피고 권면하며 치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재정과 행정을 다루어야 한다.
셋째, 장로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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