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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평등의 문제15-인종차별 문제가 인권 문제를 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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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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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거의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려는 의도로 일단 공무원과 군인과 1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중 보건 전문가인 하버드 의대 공중 보건학 교수인 마틴 쿨도르프(Martin Kulldorff), 옥스포드대 교수 수네르타 굽타(Sunetra Gupta), 스탠퍼드 의대 교수인 제이 바타치리아(Jay Bhattacharya) 세 사람이 정부의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고 위험군만 집중 보호하자는 내용의 크레이트 배팅턴 선언(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을 지난 2020년 10월 1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문은 "봉쇄 정책이 가져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봉쇄 정책을 풀고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코로나19 사망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그레이트 배링턴에서 처음 작성돼 ‘그레이트 배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 동의하는 의료 및 공중 보건 과학자와 의료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수만명의 의료 및 공중 보건 과학자가 여기에 서명했고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도 서명하였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선언문에서 정부의 봉쇄 정책이 단기 및 장기 공중보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봉쇄로 아동 예방 접종률 감소, 심혈관 질환 예후 악화, 암 검진 감소, 정신건강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수년 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며 결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이나 젊은 세대들이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이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적잖게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그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갈 모양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입장에서이지 인간을 존중하여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인종차별 철폐나 여성주의 운동은 나름의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운동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고 묵인해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자들이 인권을 짓밟고 여성주의자들이 여성 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운동이 명분이 있고 동기가 순수한 것 같아서 지지하고 따르다 보면 그 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권운동, 인종차별 철폐 운동, 경제정의, 환경운동, 페미니즘 등에 그러한 폐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피해갈 수 없는 함정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고 동기가 순수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의 프랑스혁명에서 출발하여 68혁명을 통하여 신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은 인권운동은 인권 유린을 묵인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인권을 짓밟는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인권 유린의 역사인데,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인권이 신장 된 금세기도 인권의 파괴와 침해로 특징되는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에서 약 6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6 백만 명의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 강제 수용소에서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학살되었습니다. 또한, 수백만의 반체제 인사들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스탈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솔제니친에 의하면 1923년 이래로 6,500만의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 죽었고 그들의 헌법은 자유를 약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체제 인사를 효과적으로 침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이디 아민은 1971~9년까지 약 75만 명의 우간다인을 죽였습니다. 크메르 루즈 (Khmer Rouge)는 1979년까지 무자비한 대량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탄압과 혁명이 만연 한 대륙입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에서 해마다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기구는 흑인들을 위하여 임의로 정한 "Home- lands"로 흑인들을 강제로 분리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정책에 의해 구금자들은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의문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잔학 행위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UN 인권위원회는 매년 수천 건의 인권 범죄 처리 진정서를 받습니다. 소수민에 대한 부당한 처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아시아 인, 브라질의 인디언, 호주의 원주민, 인도의 불가촉천민,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의 Kurds, 중동의 팔레스타인 인, 북미의 인디언, 캐나다의 에스키모 등이 있으며, 난민들의 곤경과 문맹, 민족주의, 가난, 기아, 그리고 질병에 의한 인간 비하가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개인 정보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와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고질적 고문이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에밀리오 카스트로(Emilio Castro) 박사는“고문은 고문하는 사람의 인간성을 죽이며, 고문받는 사람의 개성을 파괴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으로 국제법과 국제규약에 정의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의 국내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사회의 특수한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문명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정의에서 '권리'나 '인간'이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해석이 체제나 사람에 따라 달라 법제와 의견의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또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은 보편적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인권은 일반적으로 생명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보장되고 발효됩니다. 전쟁 중에도 인권은 타협 불가능한 권리로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포로 지위에서 해방될 권리,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 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는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인권개념이 근대의 프랑스혁명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봅니다. 과거 봉건 시대의 인간 대다수는 신분제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등 보편적 자유의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만큼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다는 사상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발생한 프랑스혁명은 불평등한 사회 모순을 혁파하고〈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혁명을 다른 변화들과 비교하여 제1차 인권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천명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 따라 지금도 여러 선진국에서는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인권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8년의 세계적인 68혁명은 여성과 학생, 아이, 소수자, 이주민 등을 인권의 주체로 강조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백인과 강자와 남성중심주의가 비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요체인 평등권의 내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지 법 앞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전면적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상당한 수준의 결과적 대우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운영하고 인간과 집단을 둘러싼 관계를 형성하고 조율하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 평등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우애 정신의 괄목할만한 진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68혁명의 인권운동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 유린과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에는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이 있다고 전제하고, 가해자 집단은 기독교, 백인, 남자로, 피해자 집단은 이슬람, 유색인종, 소수자, 여자로 설정하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혁명 방법을 빌린 인권운동과 인종차별과 성차별 철폐 운동은 점점 그들의 활동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인권 유린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와 이슬람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인권 유린의 죄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면제시켜 주었고 성차별의 죄에서 이슬람의 죄도 면제해주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회복 운동을 하는 이들 중에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을 지적하는 이들이 없고, 여권운동 하는 이들 중에 이슬람의 여성 폭력을 지적하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슬람이고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인데 인종차별 철폐 운동과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폭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이슬람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를 피해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이슬람의 여성 폭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인종차별과 성차별 철폐 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권 문제를 덮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 1:28-32)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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