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목사회, 선거 심판 제도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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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ㆍ2017-01-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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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목사회 제45회기(회장: 김상태 목사, 부회장:문석호 목사)가 출범했다. 취임식 전에 제기되었던 부회장 문석호 목사에 대한 선거 무효 고발 건에 대하여 뉴욕목사회 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뉴욕목사회 제45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후보자를 확정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병남 목사)는 후보자들과 언론사의 기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선거 세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했었다. 이 자리에서 임병남 목사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들 중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었고, 그 설명의 상당 부분은 부회장 입후보자 문석호 목사에 관한 것이었다.
임병남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된다고 했는데 후보들이 등록했다"며,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고 이후 재판계류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후보탈락이나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문석호 목사가 고발당했으나 지난(2016년) 4월 검찰측에서 기소가 중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기총회를 통하여 문석호 목사는 제45회기 뉴욕목사회의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단독 후보자였기 때문에, 회원들의 뜻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당선을 결정지었다.
회장 당선자 김상태 목사와 부회장 당선자 문석호 목사가 취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문석호 목사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측에서, 문석호 목사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고, 후보 자격이 없는 문석호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뉴욕목사회와 해당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관련 서류를 접한 임병남 목사는 문석호 목사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거 전에 해당 사실을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는,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 등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목사회의 회원 목사들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통지했다.
그러나, 김상태 회장 등 9인이 내린 결정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김상태 회장 등 현 임원진이 문석호 부회장에 대한 고발 건의 심판(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김상태 회장 등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 이유를 설명 하겠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사람은 문석호 부회장이었다. 만약에 회장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으면 부회장과 임원들이 회장을 재판하게 된다.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겠지만,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자기들을 임명한 회장을 심판하게 된다.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장을 심판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 되는 꼴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둘째, 재판에 있어서 피고발인(또는 피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을 심문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발인(또는 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삼아 고발장을 접수시킨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태 회장 등이 내린 결정에는 고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심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인들을 조사하기는 커녕 연락 한번 취하지 않고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다.
셋째, 지난 번의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임병남 목사, 위원 : 김경열 목사, 박종오 목사, 장현숙 목사, 허윤준 목사)를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결정했다. 문석호 목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에게 이 건을 공정하게 취급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뉴욕목사회는 선거 세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마다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뉴욕목사회에 아예 선거 세칙이 없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마다 선거 세칙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거 세칙은 그 해에 치러지는 선거에만 적용된다. 선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선거 세칙에 선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다.
제45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데에 적용된 선거 세칙은 예년의 선거 세칙에 비하여 분명히 잘 만들어진 것이었만, 그 세칙에도 선거 분쟁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제소를 할 수 있다든지, 선거에 관한 제소가 있으면 그 제소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든지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후보 자격 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 또는 선거 무효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활동 기한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선거 세칙을 만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의 경우처럼 선거와 관련된 제소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제소가 있었다. 문석호 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선거가 끝났으니, 그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 뒤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되었고, 선거 분쟁을 심판하는 데에 적용할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김상태 회장의 비상식이었다. 선거 소송의 대상은 당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부회장 당선자가 피소가 되었지만, 다음에는 회장이 피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임원회에서 선거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부회장이 피소된 선거 무효 고발 건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었다.
앞으로도도 선거에 대한 분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선거 세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선거 세칙을 만들 때에 아래의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선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선거 소송은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선거 소송의 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4. 선거 소송은 해당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5. 선거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고소(발)인의 자격은 정지된다. 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일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일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총무가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해야 한다.
뉴욕목사회 제45회기를 이끌어 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 총회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후보자를 확정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임병남 목사)는 후보자들과 언론사의 기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선거 세칙"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했었다. 이 자리에서 임병남 목사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들 중에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었고, 그 설명의 상당 부분은 부회장 입후보자 문석호 목사에 관한 것이었다.
임병남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면 안된다고 했는데 후보들이 등록했다"며,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고 이후 재판계류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후보탈락이나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문석호 목사가 고발당했으나 지난(2016년) 4월 검찰측에서 기소가 중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기총회를 통하여 문석호 목사는 제45회기 뉴욕목사회의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단독 후보자였기 때문에, 회원들의 뜻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당선을 결정지었다.
회장 당선자 김상태 목사와 부회장 당선자 문석호 목사가 취임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문석호 목사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측에서, 문석호 목사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음에도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고, 후보 자격이 없는 문석호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뉴욕목사회와 해당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었다.
관련 서류를 접한 임병남 목사는 문석호 목사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선거 전에 해당 사실을 알았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는, 회장 김상태 목사, 총무 이은수 목사, 수석 협동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박현숙 목사, 부서기 김주동 목사, 회계 한석진 목사, 부회계 이승진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이재덕 목사, 법규위원장 신현택 목사 등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 "문석호 목사의 부회장 당선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목사회의 회원 목사들과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통지했다.
그러나, 김상태 회장 등 9인이 내린 결정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김상태 회장 등 현 임원진이 문석호 부회장에 대한 고발 건의 심판(결정)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김상태 회장 등이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 이유를 설명 하겠다. 이번에 고발을 당한 사람은 문석호 부회장이었다. 만약에 회장이 고소나 고발을 당했으면 부회장과 임원들이 회장을 재판하게 된다. 부회장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겠지만,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이, 자기들을 임명한 회장을 심판하게 된다.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장을 심판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 되는 꼴이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둘째, 재판에 있어서 피고발인(또는 피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을 심문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고발인(또는 고소인, 이번의 경우에는 문석호 목사의 후보 자격을 문제삼아 고발장을 접수시킨 사람들)을 조사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상태 회장 등이 내린 결정에는 고발인들에 대한 어떠한 심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인들을 조사하기는 커녕 연락 한번 취하지 않고 "문석호 부회장의 당선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했다.
셋째, 지난 번의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임병남 목사, 위원 : 김경열 목사, 박종오 목사, 장현숙 목사, 허윤준 목사)를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결정했다. 문석호 목사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 뉴욕목사회장 김상태 목사에게 이 건을 공정하게 취급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뉴욕목사회는 선거 세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마다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는 뉴욕목사회에 아예 선거 세칙이 없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마다 선거 세칙을 만들어 왔다. 그렇게 만들어진 선거 세칙은 그 해에 치러지는 선거에만 적용된다. 선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선거 세칙에 선거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다.
제45회기 뉴욕목사회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는 데에 적용된 선거 세칙은 예년의 선거 세칙에 비하여 분명히 잘 만들어진 것이었만, 그 세칙에도 선거 분쟁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제소를 할 수 있다든지, 선거에 관한 제소가 있으면 그 제소에 대한 판단은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한다든지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후보 자격 등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 또는 선거 무효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종료됨과 동시에 활동 기한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선거 세칙을 만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의 경우처럼 선거와 관련된 제소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제소가 있었다. 문석호 부회장의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선거가 끝났으니, 그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한 뒤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되었고, 선거 분쟁을 심판하는 데에 적용할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더욱 큰 문제는 김상태 회장의 비상식이었다. 선거 소송의 대상은 당선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는 부회장 당선자가 피소가 되었지만, 다음에는 회장이 피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임원회에서 선거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부회장이 피소된 선거 무효 고발 건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원회에서 판단한 것이었다.
앞으로도도 선거에 대한 분쟁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선거 세칙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선거 세칙을 만들 때에 아래의 조항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선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선거 소송은 선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3. 선거 소송의 심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4. 선거 소송은 해당 선거를 관장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재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결한다.
5. 선거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고소(발)인의 자격은 정지된다. 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일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회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일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총무가 부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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