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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개념의 인권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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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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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장로교 헌법 제1장 제1조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은 자신이 아닌 외부에 의하여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존재 자체에 선이나 악을 강요하는 필연적 본성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도 지녔지만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행할 자유와 능력도 지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므로 양심과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고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과거에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희박하였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프랑스 혁명에서 찾는 이들은 인권의 보편적 개념 형성이 17-18세기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연법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한, 즉 영국 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의 반란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자연법사상은 기존 권력에 대한 투쟁을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혁명이나 반란이 일어날 경우, 반란세력의 자연법과 기존 권력의 실정법은 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법사상은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 개인은 자연법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에 대항하여 소송하거나 저항합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도 이러한 탄압을 받는 이들을 자연법사상의 논거를 따른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법사상은 세계인권선언과 자유 국가들의 헌법 속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인권은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을 포괄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공익적인 사회 정의에 반하는 사적 권리를 모두 인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대적 인권 개념이 근대의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했다고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적 인권 개념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프랑스 혁명이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발전하여 필연적으로 반 인권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가톨릭교회 타락의 숙주에서 에너지를 공급 받아 일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가톨릭 신도였고, 사제들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했으나, 당시 교회는 수도원 등을 통해 국가 전체 토지의 6-1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부 프랑스는 교회 소유지가 20-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고위 공직자를 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도 세금을 내시나?”라고 하며 당당하게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왕정이었지만, 교구를 그대로 행정구역으로 사용할 정도로 신정국가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중반부터 프랑스 도시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여 점점 교회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는 이들이 줄어들었고, 중산층들이 세속 서적을 구입해 읽는 비중이 증가했으며, 계몽주의 철학과 이신론이 유행하였습니다. 급기야 구체제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으로 발전하여 “수도원 있는 곳에 병원과 고아들이 있다”는 말처럼 성직자들의 심각한 일탈과 타락이 평민들의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반성직자주의(Anticlericalism)가 대두되었습니다. 성직자와 계시종교를 공격하는 출판물이 늘어났고, 십일조인 십일세 거부, 신분제 의회의 성직자 특권에 대한 공격, 성직자들 간의 교회재산 분할 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반기독교적 분위기와 전통적 교회 질서를 고수하려는 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루이 16세에 대항해 국민의회가 설치되는 부르주아 혁명(1789. 6-1792. 8)과 공화제를 채택, 2단계는 1단계가 공포 정치로 변질된 민중혁명(1792. 9-1994. 7), 3단계는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부르주아 공화국(1794. 8-1799. 11)입니다. 1단계에서는 부유한 평민들인 부르주아가 혁명을 주도하면서, 기독교 정책 역시 온건한 교회개혁을 선호하고 교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789년 8월 국왕이 군대를 몰고 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반가톨릭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여 십일세가 폐지되고, 교회 재산이 국유화됐으며, 수도사들의 신규 서원이 금지됐고, 1790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수도회가 해산되고, 교회의 모든 나머지 재산들마저 국유화되고, “성직자 시민헌법(Civil Constitution of clergy)”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교황의 영향력을 달가워하지 않던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전통에 따라, 제헌의회는 프랑스 교회 관할권을 주장했고, 평민 대표들은 고위 성직자들이 혁명을 반대한다고 간주해 이들을 불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토지와 부를 축적하고 있던 교회의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헌법 제정 후 교회의 135개 교구(dioceses)가 83개 군(department)으로 재조정되고, 주교와 사제를 지역 교구민들의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출된 성직자들은 대중 앞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끊겼습니다. 실제로 서약을 거부한 성직자들은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헌법은 결국 이를 받아들인 성직자들과 그렇지 않은 성직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고, 프랑스 교회는 헌정 사제(Constitutional Priest)와 저항 사제(the Refractories)로 분열되었습니다.

2단계 혁명은 “교회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792년 여름부터 혁명이 과격화되면서 저항교회의 법적 보호망이 모두 상실됐고, 심지어 헌정 사제들의 교회까지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정부는 3만 5천 명의 사제를 추방했고, 교구 사제에게 하는 출생·결혼·사망 신고 책임도 박탈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성의를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1792년 9월에는 “외국 군대 침입'”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자 군중들이 파리 감옥을 부수고 들어가 주교 3명과 저항 사제 220명 등 수백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급기야 반성직자주의는 반종교주의로 확대되어 혁명이 과격화 되면서 기존의 모든 정치와 사회, 문화적 가치까지 흔들리게 되었고, 기독교의 영향력을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1주일 주기를 10일로 바꾸고, 달의 이름도 개칭하고, 예수 탄생 연도(B.C./A.D.) 대신 혁명 발생 일을 기준 연도로 삼고, 기독교적 유산이나 영향력이 남아 있는 도시나 마을이나 거리 이름까지 제거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미사는 허락됐지만, 이들이 “자유의 제단”앞에서 맹세하기를 거부하면 “반혁명 죄”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2차 혁명 동안 3천여 명의 사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처형됐고, 강제 사임 또는 결혼 강요 등의 굴욕을 당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한 혁명 세력은 이성을 숭배하거나 최고 존재 숭배를 통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고 가톨릭 성당, 개신교 교회, 유대교 회당까지 폐쇄 하였습니다. 그 후 나폴레옹 시대에는 탈 기독교 사상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선포된 “인간의 권리선언”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적고 있지만, 나폴레옹은 1802년에 노예제도를 부활시켰으며, 1830년 강제 편입시킨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를 1962년까지 지배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성직자들과 교회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혁명 세력이 확산되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하게 되어 무신론적 혁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권과 자유가 소중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자기실현을 위해 인권과 자유를 이용하게 되고 그것은 곧 인권과 자유를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이성이나 인간 욕망이 자리 잡게 되면 명분은 인권과 자유를 내 세우지만 실재는 인권과 자유보다 인간 욕망이 상위 개념으로 작용하게 되어 인권과 자유를 위한 혁명이 인권과 자유를 훼손하는 방법들을 정당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떤 혁명이나 개혁도 불의와 부정에 대한 개혁 의식에서 출발하지만 부패한 기존의 기득 세력들이 저항할수록 그 운동은 과격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때쯤이면 그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제거와 파괴까지 정당화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간 이성과 욕망을 절제시킬 절대 권위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런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반 기독교적이 되었고 무신론적이 되었습니다. 인권과 자유를 위한 운동이 한 편에서는 인권과 자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 이율배반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파괴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적 기여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 필연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통제 되지 않는 인간의 이성과 모든 욕망과 기도는 언제나 진행하는 방향과 도달하게 되는 결과가 동일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토대에서 출발한 현대적 의미의 인권과 자유는 서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인권혁명으로 전파되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 이성과 욕망을 통제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부작용과 이율배반적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68혁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자와 남성중심의 지배적 형태와 서구적, 기독교적 전통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유색인종, 이슬람, 여성, 어린이, 소수자, 이주민들의 인권이 강조되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원칙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 지금은 그것들의 순기능의 이익보다 역기능의 폐해가 심각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보편 가치 질서 훼손, 남녀의 권력 투쟁, 새로운 혁명적 기득권 세력의 대두와 갑질, 성과 인종적 역차별, 인권이나 정의나 환경운동 등의 명분 있는 활동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챙기는 자들, 다름을 차별로 왜곡, 평등원칙에 따른 개발과 투자와 생산의 위축, 과도한 노동권의 확대, 혼인과 가정의 가치 혼란, 정치와 언론과 학문의 왜곡 등, 이 외에 일반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부작용 등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는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현대적 개념의 인권과 자유의 왜곡이 만들어 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롬 1:24,25)

황상하 목사 (퀸즈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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