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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성전 상을 엎으셨다면 중범죄?"… 앨라배마, 예배 방해 처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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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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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미국 앨라배마주 하원이 예배나 종교 모임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HB 363)을 24일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종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성전에서 상을 엎으신 예수님도 중범죄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 속에서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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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라배마 하원, 예배 방해 중범죄 처벌 법안 가결 (AI사진)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신 예수님. 만약 2026년 미국 앨라배마주 하원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징역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 'C급 중범죄자'가 된다.

앨라배마 지역 매체 '앨라배마 리플렉터'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하원은 24일 예배나 종교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HB 363)을 찬성 7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그레그 반스 하원의원은 "이 법은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당 등 모든 종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폭동이나 불법 시위 등으로 예배를 방해한 사람은 C급 중범죄로 분류되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수님도 중범죄자 될 판"… 거센 반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크리스 잉글랜드 하원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밖으로 나가 상을 뒤엎으신 예수님은 C급 중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샘 존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과잉 조치"로 규정했다. 존스 의원은 "사람의 반대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한다"며 "범죄로 규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안달린 기반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의 영향에 치우쳐 무리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반 의원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우리가 아는 저널리즘은 창밖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취재 활동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하원에서의 찬반 토론은 단 40분 만에 끝이 났다. 공화당 소속 폴 리 하원 원내대표가 토론 종결을 제안했고, 다수당인 공화당의 주도 아래 그대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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