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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자유 vs 종교 보호, 앨라배마 의회가 그은 위험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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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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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앨라배마주 하원 위원회가 고의적인 예배 방해 행위를 C급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지역의 과격 시위가 교회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나, 단순한 언쟁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측은 명확한 '방해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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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의사당 돔, 예배 방해 처벌 강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논쟁이 점화됐다 (AI사진)

 

교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당신의 외침은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징역형을 부르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앨라배마주가 예배당을 침범 불가한 '성역'으로 규정하고, 이곳을 의도적으로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스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앨라배마 하원 사법위원회는 최근 예배 방해 행위를 C급 중범죄(Class C felony)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BC뉴스 등 현지 미디어들이 보도했다.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반스 의원은 미네아폴리스 등 타지역에서 발생한 시위가 예배 현장까지 번져 혼란을 빚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이를 앨라배마에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는 '출입 금지(Off-limits)' 구역

 

반스 의원은 "나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며, 종교적 자유를 가진 이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 장소가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디서든 시위할 수 있지만, 교회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는 반스 의원의 발언은 이번 법안의 핵심 정서를 대변한다.

 

이 법안은 단순히 일요일 오전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와 장소가 적용 대상이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자를 괴롭히거나, 사람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교회 부지에 들어서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아멘'과 '소란' 사이, 모호한 경계

 

법안의 칼날이 자칫 평범한 방문객까지 겨눌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크리스 잉글랜드 의원은 교회 내 사소한 언쟁이나 신학적 논쟁조차 중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법의 포괄적 적용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고의성'을 명확한 필터로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앨라배마 지방검사협회는 우발적인 외침이나 단순한 갈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직 예배를 망가뜨리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침입자만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논쟁 속에서도 법안은 입법의 다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초범이라도 '예배 방해'라는 낙인과 함께 중범죄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반복 위반 시 처벌의 강도는 더욱 세진다.

 

법이라는 강력한 울타리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시도가, 정작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구원의 문턱을 높이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앨라배마 교계와 시민사회의 시선이 의사당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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