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뜯어고쳤는데…" 아동 성범죄 예방, '자율성' 뒤에 숨은 미국 교회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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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일2025-12-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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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세계 최대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성회(AG)'가 아동 성범죄 예방 정책을 두고 미국과 호주에서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주 교단은 왕립위원회 조사 후 2015년 성범죄 예방 교육과 신고를 의무화했다. 반면 미국 교단은 "개별 교회의 자율성"과 "소송 위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NBC 뉴스는 이를 두고 신학적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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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교단, 다른 정책. 호주는 아동 보호를 위해 '의무'를 택했고 미국은 교단 보호를 위해 '자율'을 택했다. (AI사진)
세계 최대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이하 AG)'가 아동 성범죄 예방 정책을 놓고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신학, 같은 교단 명칭을 쓰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호주의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갈렸다. 호주 AG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안전 규정을 '의무화'한 반면, 본산인 미국 AG는 여전히 개별 교회의 '자율'을 방패 삼아 제도적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NBC 뉴스는 미국 AG가 산하 1만 3천여 개 교회에 아동 학대 신고 의무화나 성범죄 전력 조회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교단 지도부는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단 헌법상 중앙에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이미 10년 전 호주에서 파기됐다.
호주의 '왕립위원회'가 쏘아 올린 공
변화는 외부의 강력한 개입에서 시작됐다. 2013년 호주 정부는 종교기관 내 아동 성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왕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가톨릭에서 시작된 불길은 곧 AG로 번졌다. 조사 결과, 호주 AG의 거물급 목사가 과거 7세 소년을 성추행했고, 그의 아들이자 힐송처치 설립자가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은 컸다. 왕립위원회는 AG의 '분권형 구조'가 목회자의 권위를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위에 두게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호주 AG는 2015년,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아동 보호 정책을 전면 '의무'로 전환했다. 이제 호주 내 모든 AG 소속 교회는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송이 두려운 미국, 안전보다 '교단 보호'
미국 상황은 다르다. NBC 탐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미국 AG 내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은 목회자와 직원은 확인된 것만 200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미국 총회는 2019년과 2021년, 아동 보호 정책 의무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유는 명확했다. 도나 바렛 미국 AG 사무총장은 2021년 당시 "이 조치는 원고 측 변호사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차원의 의무 규정을 만들 경우, 사고 발생 시 교단 본부가 법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 결국 '아이들의 안전'보다 '교단의 재정적·법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에 놓였다.
호주의 사례는 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보호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교단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호주는 시스템을 고쳤고 미국은 변명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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