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의회, 신앙 고백 잇따라… 정교분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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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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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하원에서 정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HR 53)이 발의되어 관심을 모았다고 침례뉴스가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이 주도하고 20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주의회가 성경 원칙을 지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다짐한다는 선언도 포함했다. 공화당이 주 의회 다수당과 주지사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됐다.
▲미국 주의회에서 신앙고백이 잇따라, 정교분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AI 생성사진)
결의안은 '회개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제목 아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인간의 지혜만이 아닌 '자연법과 자연의 하나님 법'에 기초해 국가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1조의 국교 금지 조항을 근거로, 종교자유재단 등 비판 그룹은 해당 결의안이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 실제 소송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인디애나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오클라호마주 하원은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선포하는 결의안(HCR 1013)을 통과시켰다. 발의자인 의원은 성주간을 맞아 주의 신앙 유산을 기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자는 유사 결의안이 큰 표 차이로 부결되기도 해, 모든 주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또 다른 양상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목회자 출신인 공화당 하원의원 두 명이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정치 후보 공개 지지를 금지하는 연방 규정, 이른바 '존슨 수정안'의 폐지를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종교 단체의 정치적 활동 범위에 대한 논쟁에 직접 불을 지피는 시도로 해석되어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었다.
이처럼 최근 미국 일부 주 의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과 원칙을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기저에 자리한 신앙 표현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사이의 긴장을 다시 드러내는 현상이다. 비록 결의안 형태가 많아 당장의 법적 효력은 크지 않더라도,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미국 내 논의를 계속해서 촉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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