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논란 속 '민법 개정안' 발의…"종교 통제 우려" > 한국 세계 뉴스

본문 바로가기


한국 세계 뉴스

정교유착 논란 속 '민법 개정안' 발의…"종교 통제 우려"

페이지 정보

한국ㆍ2026-01-29 06:10

본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9일 국회 발의

정교분리 원칙 본질 오인 지적

"현행법으로도 이단 처벌 가능…과잉 규제"

 

15ba583bef39b80241e5781bacd51da0_1769685020_16.jpg
▲지난 9일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캡처)

 

최근 이단·사이비 단체와 정치 세력 간 유착 의혹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참여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계에서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왜곡한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 9일 무소속 최혁진 의원(조국혁신당 출신)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김준혁·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 마련"을 제안 이유로 밝혔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 관련 정치 활동에 개입할 경우,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계 안팎에서는 이단·사이비 집단 규제를 명분 삼아 종교 전반을 행정 통제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해당 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본질적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윤성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우리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으며, 미국 연방헌법에도 '정교분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교 설립 금지와 종교의 자유 보장이 핵심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공적 발언이나 사회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적 장치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가 개입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넓히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 관계 서류·장부·참고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고, 법인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업무 및 재산 상황 확인을 명분으로 법인의 사무소나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해 장부·서류·물품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적 권리 침해 소지도 제기된다.

 

또한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종교 법인의 재산권까지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15ba583bef39b80241e5781bacd51da0_1769685039_17.jpg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개정안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조배숙 의원실)

 

종교계는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 기존 법 체계만으로도 불법 행위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종교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민법 개정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사회적 집단 규제'라는 입법 명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정당한 종교 활동과 공적 발언,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대상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종교 활동 전반이 상시적인 행정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입법부는 헌법 가치 위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에 종속되는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민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도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종교를 '자유의 영역'이 아닌 '행정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이라며 "국가가 종교계를 장악하고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민주적 입법 시도"라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양예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제

한국 세계 뉴스 목록

Total 1,753건 1 페이지
한국 세계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정교유착 논란 속 '민법 개정안' 발의…"종교 통제 우… 새글 2026-01-29
'AI 기본법' 전면 시행…교회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 2026-01-22
교단별 달랐던 이단 판단 기준…표준안으로 일원화 본격화 2026-01-17
[전환의 문턱에서]① AI가 재편하는 사회…교회는 준비… 2026-01-02
한국교회, 2026 신년 메시지…"본질로 돌아가 사회적… 2026-01-01
논란과 격변의 한 해…한국교회, 무엇을 남겼나 2025-12-30
2025년 한국 선교계, 핵심 흐름은 '선교 생태계 전… 2025-12-10
"신학적 오염과의 전쟁" 선포… 한교연 천환 호(號),… 2025-12-05
개신교·불교·천주교 모두 고령화…사회 평균 크게 앞질러 2025-12-04
목회자의 숙명 '설교'…핵심은 ○○에 있었다 2025-11-24
사랑의교회, 3대 담임목사로 윤대혁 목사 청빙 결의 2025-11-18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산다"…건강한 교회 되려면? 2025-11-18
윤철호 박사 “AI, 인간의 영성 대신할 수 없다” 2025-11-12
새들백교회 케빈 리 목사 “건강한 교회, 본질에 충실해… 2025-11-11
"10년째 줄어드는 교세…'용서'로 새 길 모색해야" 2025-11-11
"헌금하면 복, 병은 믿음 탓?"…교회 안에 스며든 무… 2025-11-11
"오는 선교의 시대…한국교회, 270만 이주민 품어야" 2025-11-07
"이제 '다음세대' 아닌 '다음시대' 준비해야" 2025-11-04
중세교회와 닮은 한국교회…"종교개혁 정신 되찾자" 2025-11-04
'2025 다니엘기도회' 21일간 대장정 시작…GOOD… 2025-11-04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연락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