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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한 달 앞으로…교회가 지켜야 할 선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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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4-03-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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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특정 후보·정당 지지 유도 금지

후원금 모금 행위 및 홍보물 부착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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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22대 총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벌써부터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논란에 고소·고발까지 잇따르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최근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고자 교회가 유의해야 할 선거법 내용을 정리해 공유했다. 기윤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토대로 공직선거준수캠페인 자료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기윤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후보자가 교인인 경우 교회에서 출마 소식을 통상적으로 소개하는 건 가능하지만, 인사할 기회나 간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목회자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후보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소개해서도 안 된다. 설교·광고 등에서 특정 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은 일절 삼가하는 게 좋다. 

 

또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고 교회 건물에 후보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해선 안 된다. 

 

교인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헌금 봉투에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할 시 선거법에 어긋난다.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후보자 당사자의 경우 헌금에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개별물품·포장지 등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 및 단체에 구호물품과 금품 제공 등이 가능하다. 

 

특히 성도들은 SNS 등을 조심해야 한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유튜브, 밴드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건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했다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윤실 관계자는 "한국교회는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과 기독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세미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요청시 인쇄된 포스터를 받아볼 수 있다.

 

이새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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