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동성애자 신학교 입학 안돼"…요가ㆍ마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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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9-20 17: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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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제102회 총회가 20일 세째날 회무 처리에 돌입했다. (사진은 18일 회무 처리 모습)ⓒ데일리굿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102회 총회 세째날 회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문제와 이단 대책 등 사회 이슈와 연결된 결의 사항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예장 통합 총회는 19일 장로회신학대, 한일장신대, 대전신대 등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학칙에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결의했다.
발언에 나선 호남신학대학교 이사장 고만호 목사는 신학교 내 동성애 이슈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작심한듯 "여기서 아무리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외쳐도 확실하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위의 조항을 학칙에 아예 삽입할 것을 주장했고 총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단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교회 안팎에서의 마술 사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함으로써 교회에서 마술 시연을 금지했다.
이대위는 보고서를 통해 "마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손재주나 도구들을 사용하여 인간의 눈속임을 통한 감탄과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 고안·개발한 것이라고 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교육·전파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사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락은 오락에 머물러야 하고 진리 선포의 장인 신앙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면서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가 따라갈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늘 문화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금지'결의는 상대에게 토론과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기독교의 독선과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신학교에 동성애자와 옹호론자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향후 법적 다툼이나 교육당국이 개입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마술은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전도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충분한 반성과 신학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연희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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