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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은 예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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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2017-11-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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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은 예방이 최선" 

화해중재원, 제11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 개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 전 대법관) 제11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 남측 902호실에서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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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11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가 열렸다.     © 뉴스파워

 

이날 세미나는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의 사회로 원장 박재윤 변호사가 “교회 분쟁에 대한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곽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화해중재원 이사)가 “회의 방식의 의사결정에 관란 분쟁과 문제점”에 대해, 김지한 목사(예장통합 정치부장)가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에 있어서 화해중재원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고승환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전담판사)가 “분쟁의 발생과 해결(조정을 중심으로)”에 발제를 했다.

 

박재윤 변호사는 교회 분쟁의 발생 원인으로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고, 담임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교회의 분쟁의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목사직도 법관이나 교사들처럼 3-4년 정도의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목회자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한 목사의 한 교회 장기 시무로 인한 문제점은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쌍방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목회자가 교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 데서 신도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그것이 큰 분쟁의 소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목회자의 시국관과 가치관의 편향성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에는 가치관과 국가관, 시국관을 달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직 그리스도교 신앙에 의지하고자 몰려들어온다”며 “만약 교회의 분위기나 설교가 이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의 진영논리를 재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에서 치우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신도들 간의 호감과 반 호감, 동조와 반대의 양 입장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장로들이 교회 일에 대한 열성과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충돌하는 일도 있다.”며 “장로들은 어디까지나 평신도의 일원이므로 전문직인 목회자들의 신앙적 결단이나 목회적 행위에 대하여 거벼운 조언은 모르지만 직접적이거나 너무 심한 반대 또는 필요 이상의 참견을 하거나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담임목사가 정년 등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가 취임하고, 전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놓은 경우에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파생적으로 당회원과 신도들이 양분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퇴임한 목사가 교회운영에 계속 관여하거나 발언하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의 발자취나 귀히 여긴 일들을 애써 무시하거나 지우려고 하는 데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회 분쟁은 예방하여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교회 재판을 대하는 법원의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그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생긴 권징의 재판과 교회의 순수한 내부적 직위(교인자격이나 각종 직분)의 박탈이나 정지 여부에 관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회재판국의 재판이 세상법정에 가서 무효화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되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해서 여기저기로 탄원서, 폭로문 같은 것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법의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도 알기 쉬우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비논리적이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조문은 없다."며불요불급한 조문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의 자질과 열성과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며 “법률지식과 재판 관여 경험을 갖추고 자신이 내린 재판의 결론의 정당성을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질과 열성을 갖춘 분들만이 각급 교회재판기관을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재판규모를 국가 법원처럼 3인조, 많아도 5인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재판부가 일반 목사와 장로 수 십 명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재판관들의 협의나 토론이 아니라 회의의 마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곽종훈 변호사는 “신앙공동체의 의결기관인 회의는 기독정신에 따라 공정하면서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회의를 진행하여 결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근래 진행된 일련의 교회분쟁을 통해 기독교 법조인들 사이에는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성경적 가치와 국가법정의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회 자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화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가법정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자율적 분쟁해결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의견대립으로 화해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국가재판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교회분쟁의 원인은 사소한 데에서 출발하여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없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요(마5:24),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마5:26)고 말했다.

 

고승환 판사는 “교회 분쟁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를 적절히 해결할 경우 오히려 교회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교회분쟁이 교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교회의 사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회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신도들을 분쟁의 희생양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교회분쟁이 소송을 통해 해결될 경우 분쟁 해결 이후에도 공동체 내의 관계회복이 어렵고,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을 자발적으로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건전한 신앙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분쟁해결 자체 뿐 아니라 분쟁해결방식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9년 전 초교파적으로 기독법조인 그룹 및 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서울 소재 고등법원과 5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원에 계류 중인 교회분쟁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법원 외 조정의 일익을 맡고 있는 공적 기기관이다.

 

박재윤 원장은 “화해중재원이 발전하여 교회분쟁의 평화적 해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있도록 관심을 갖고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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