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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교수 "총신대 정관 개악(改惡)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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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1-17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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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 교수(총신대학교 전 부총장 및 신학대학원장) 

 

개교 후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온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이 정관개정으로 순식간에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에 처해있다. 변경으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제1조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와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하여 더 이상 본 교단 헌법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19조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은 통째로 삭제하였다. 또한 제20조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로 개정하여 이사는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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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의 퇴진과 변경한 정관의 원상 복귀를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파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은 71세가 되면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앞으로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신 재단이사회가 마치 경로당 같은 80-90세의 초교파적 목사와 장로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그림이 연상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사로 선임된 목사와 장로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여 ‘소속해야 할 교단의 제한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된 정관에 의하면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라도 개혁신학의 소유자라면 총신이사가 될 수 있다. 또한 현 이사들의 경우 본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본 교단을 탈퇴해서 총신대학을 중심으로 다른 교파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회에서 가결만 한다면 총신대학교를 다른 교단이나 초교파적 신학교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전국교회가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개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1. 개정된 정관은 개혁신학 원리에서 이탈되었다.

 

1907년 평양신학교로 출발한 후 지금까지 타 교단 인사가 장로교회 목회자 양성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사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교단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 양성교육에 이질적 사상이나 신앙이 침투할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사는 본 교단 전국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총신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말은 장로교정치 원리의 핵심인 대표 원리에 의해 전국교회와 총회를 대표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최근까지 대표 원리에 입각해서 전국 노회로부터 파송 받은 운영이사회의 추천으로 재단이사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김영우씨가 총장이 된 후 재단이사들은 운영이사회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결정해서 이사가 되었다. 심지어 전국교회 대표인 총회가 몇 차례 총장과 이사회를 반대하자 이번에는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한 것이다. 개혁신학 원리에서 완전 이탈하였다.

 

장로교 목회자라면서 어떻게 본 교단을 이탈한 후에도 계속 본 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의 이사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발상을 하는가? 개혁신학의 소양이 부족한 것인지? 양심이 마비 된 것인지? 시민으로서 기본 상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지만 사학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탈퇴 후에도 재단이사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사들이 본 교단의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은 총신을 설립한 본 교단과 총신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결정이다. 이것이야 말로 감리교나 침례교 교인이 이사가 되어 총신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사립학교법은 총신과 교단의 관계 단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신대학교는 본 교단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가 없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2 ⑥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이란 정관에서 그 설립목적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서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종교사학과 그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 총신도 정관 제1-2조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총신대학교와 같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학교를 설립한 해당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14조 ④개방이사추천위원회,...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회가 본교의 개방이사추천위원을 파송하고 있다. 

 

또한 총신은 평가 때마다 종교사학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말하는 종교단체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종교사학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종교의식, 교육, 선교, 종교단체 운영 등을 담당할 지도자 양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내용, 범위, 기능, 등을 제한하고 있다. 

 

즉 총신대학교는 다른 종교단체의 지도자를 양성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이 말은 재단이사들이 총신대학교를 다른 종교단체의 교육기관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7조 2에서 종교사학과 해당 종교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만 양성하도록 제한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기관을 설립한 그 종교단체를 이탈하여 교단 소속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불순세력들이 총신을 본 교단에서 이탈시켜 다른 교파나 교단으로 소속을 변경시키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총신이사가 본 교단을 탈퇴한다면 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총신이사가 본 교단을 탈퇴하는 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재단이사가 본 교단을 이탈하는 순간 이사직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다른 교파 소속으로 이적한 후에도 계속 본 교단 지도자 양성기관인 총신이사로서 학교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인가? 

 

3. 개정된 정관은 교수와 직원 인사관리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변경된 정관으로는 교수와 직원인사관리 및 학생지도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혼란에 봉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총신의 모든 교수. 직원, 신학대학원생들은 본 교단에 소속된 성도이어야 함을 여러 종류의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교원인사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은 본 교단 혹은 본 교단과 신학 정체성이 동일한 해외 교단(교회)에 소속한 교인으로서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즉 총신대학교의 교수가 되려는 자는 본 교단 소속이어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반드시 본 교단 소속이어야 하며,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적용하였다. 이는 본 교단 교회가 없는 해외 지역의 대학에서 학위 공부하는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인 것으로 본 교단 신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교단 소속의 문을 개방한 것이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는 순간 본 교단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유는 승진이나 재임용 때 인사규정 제20조 6과 제21조 4에 따라 봉사영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 교단 소속 어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교수는 조교수 혹은 부교수로 재임한 기간인 4-6년 동안 자신이 봉사한 기간과 무슨 사역을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본 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가 발행하는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재임용이나 승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교수가 반드시 본 교단 소속이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강의와 연구, 설교, 학생지도 등에서 개혁신학과 신앙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교수들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동질성과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초강력 지진처럼 느낄 것이 자명하다. 

 

직원들도 본 교단 소속 교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직원인사규정 제2조(직원의 자격)에 따르면,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본 교단의 무흠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직원들은 교수처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고 행정이나 기술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앙이나 신학적 사상 면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직원들에게도 인사규정은 왜 모든 직원이 본 교단의 무흠한 세례교인이어야 한다고 제한하였을까?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학생들의 신앙과 신학교육에 있어서 개혁신학의 동질성을 훼손할만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 아닐까?

 

만약 어느 교수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본 교단 교회가 아닌 다른 교단 소속임이 발견된다면 누가 그 당사자에게 제제를 가할까? 정관 제39조와 58-69조에 따라 이사회가 임명하는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그에 따른 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 직원인사규정 제34조(징계의 사유)는,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 한다. 1. 법령, 정관, 규정,등을 위반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본 교단 소속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승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이사회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인 이사는 본 교단 소속이 아니어도 된다는 말이 가능이나 한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닌 이사가 무슨 명분으로 교수와 직원들에게 타 교단소속 교인이라는 이유로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러고도 정상적인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4. 학생지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지도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신학대학원 학칙 제3조(입학자격)는,신학대학원 입학 자격은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이어서제4조(구비서류)는,입학을 원하는 자는 노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본 교단 소속임을 입증하는 노회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학시험 자체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입학 후 3년간 신대원생으로 재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년 노회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항상 본 교단 소속 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학대학원 학칙 제44조(신학계속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신학대학원 학생은 매년 학년 진급 전(11월말)에 소속노회로부터 신학계속추천서를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소정 기간 내에 미제출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학원 또는 노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 처리할 수 있다. 3. 신학계속추천서를 2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한다.” 총신대학 학칙 가운데 이 조항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본 교단을 이탈한 이사나 교수가 다른 교단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이 규정에 명시된 징계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징계 대상자가 ‘본 교단 소속 교인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사들은 왜 타 교단 소속인가?’라고 반문한다면 무슨 답을 할 것인가? 이사들이 교단을 탈퇴하게 된다면 교수와 직원과 학생들만 본 교단 소속으로 묶어둘 명분과 법적 담보는 상실될 것이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사, 교수, 직원, 학생들을 망라해서 총신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제부터는 반드시 본 교단 소속의 교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법적선언을 한 것임에 다름없다. 따라서 타 교단에 속한 학자라도 총신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생겼고, 총신교수들도 타 교단으로 이적이 가능하며, 본 교단 소속 성도가 아니어도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총신은 더 이상 본 교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7조 2 ⑥조항과는정반대의 결과가 아닌가? 

 

또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교단 소속과 같은 이러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혹은 사법부에 호소하면 정관을 원래대로 재개정하던지 아니면 교직원인사규정과 신학대학원 학칙 등 다른 규정들을 정관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문제가 총신에서 큰 이슈로 부각되어 어떤 규정이든지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5. 총신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재단이사회가 본 교단과 총신이 지금까지 수호해 온 개혁신학에 이질적 신학이 침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고 한다면 지나친 주장일까? 훌륭한 석학들도 다른 신학의 영향을 받아 사상이 변질하는 경우가 있었다. 신학대학원생들이 이질적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나 학자로부터 설교와 강의를 듣는다면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교단에 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마 뇌신경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결과 100년 이상 수호해 온 개혁신학의 요람인 총신에 이질적인 신학과 사상이 조금씩 알게 모르게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총신의 모든 규정들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럽과 미국 심지어 한국장로교회 역사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은, 신학교와 교단의 정체성이 변질되고 그 결과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사회는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켜온 정체성을 허물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엄청난 일을 과감하게 감행하고 말았다. 이번 정관개정으로 총신은 더 이상 개혁신학을 수호하지 않을 것이란 법적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총회는 교단과 총신에 이런 엄청난 해악을 초래할 악행을 한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개혁신학 운운하면서, 마치 개혁신학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학교재정을 낭비하면서 국제개혁신학자 대회까지 개최하였건만 정작 자신이 몸담은 둥지는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이처럼 무서운 일을 감행한 김영우씨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영우씨가 정말 개혁신학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개혁신학을 지킬 의도는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모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김영우씨가 언론을 통해 해명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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