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교계단체 반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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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12-14 16: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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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 정책에 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가 이를 섣불리 인정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여가부는 "명백한 오해에 따른 비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등 교계·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데일리굿뉴스
"성평등 정책은 '성소수자' 인정하려는 시도"
최근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을 중심으로 여가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여가부가 최근 공개한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외에도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인정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반연 이경희 사무국장은 "해당 정책의 명칭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이지만 그 안의 모든 내용이 성평등, 즉 젠더(Gender)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눈 속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여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를 고려해 해당 용어를 변경한 게 아니"라며 "양성평등기본법이 명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려다 보니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실제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양성평등과 성평등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법적 개념상 두 가지 용어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 나와있는 용어적 개념을 여가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의 해명과 같이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여가부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말한 제3조 내용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경희 동반연 사무국장은 "여가부는 생물학적 성(性)의 개념인 SEX와 사회적 성(性)인 Gender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혼용은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가부는 오는 20일 발표할 양성평등기본계획의 용어변경 시도를 대폭 축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동반연은 해당 논란의 책임을 물어 14일 여성가족부 청사 앞에서 정현백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의현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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