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와 당회 권한만 강조한 정관 개정은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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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ㆍ2014-03-26 00:0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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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분규에 휩싸이면 목회자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정관이 수정되곤 해 논란이 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랑의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가 담임목사의 권한강화를 담보한 정관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다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개혁주의 단체들이 긴급포럼을 열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정관 개정 할수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 비민주적
교회개혁실천연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등이 26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주제로 긴급포럼을 열었다.
왕성교회, 분당중앙교회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담임직 세습과 횡령배임 문제로 분란을 겪으면서 정관을 개정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월 개정 공청회를 마치고, 현재 당회와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들 교회의 정관개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만 강화했다는 데 있다. 이는 목회자의 교회 장악력을 공고케 함으로써 교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질서를 무력화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방인성 목사(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정관 개정의 문제를 짚는 자리에 나와 우선은 교회가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들이 십일조 등 헌금으로 교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관을 개정한 대형 교회들이 공히 교인의 의무 중 십일조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며 “헌금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도 유독 십일조를 강조하는 것은 교인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언제든지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목사는 “지난해 예장합동 총회에서 헌법개정안에 십일조 의무에 따른 교인자격 제한 규정을 포함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었다”며 “십일조 항목은 교인들의 자격을 논할 때 언제든지 당회가 이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교인의 의무는 무겁게 하고 당회와 담임목사의 권한은 강화시켰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정관의 또다른 논란은 담임목사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모든 회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인사권, 임명권, 재정 결제권, 결의 공포권을 가질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방 목사는 “전회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장로교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한 재정장부 열람 조항과 관련해 “교인들은 재정사용에 대한 내역을 알권리가 있고 교회는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정관개정을 보면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이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재정장부 열람이 막혀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형교회가 정화 역할 감당해야
대안은 없을까.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구조를 중소형교회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으로 인해 교회 공공성이 상실한 상태에서 중소형 교회들이 민주적 제도로 바꿔 나가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는 “대형교회는 평교인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인 보수권력으로 남거나 내분에 휩싸인 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중소형교회는 이제 대형교회화 즉 짝퉁대형교회로 사는 방식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신앙제도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대형교회적 요소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목사가 제시한 중소형교회 중심의 대안은 △민주적 정관 갖기 △신학적으로 중소형 교회가 한국교회 대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이다.
한연희 ⓒ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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