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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유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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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8-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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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소속 교단으로부터 유효 판결을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경희 목사, 이하 재판국)은 무기명 투표 끝에 8대 7의 결과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이하 비대위)와 세습반대운동연대 등 단체들은 '참담한 결과'라며 비탄의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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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7일 오전 심리를 시작했다. 이날 심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데일리굿뉴스 

 

재판국 "결과에 승복하길"…비대위 "비통한 마음"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오전 서울 총회본부(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심리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의 건'을 마지막으로 다뤘다. 이날 재판엔 15명의 재판국원이 모두 참석했다.

 

장시간 이어진 심리 끝에 재판국은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재판국원 모두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오늘 결론에 모두가 승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수차례 질문에도 이 재판국장은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재판 결과 소식을 들은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와 세습반대운동연대 등 단체들은 비통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히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직접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수원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상처와 아픔을 씻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좀 더 일관된 재판이 이뤄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일관된 재판'이란 비대위 승소로 끝난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의 건과 이번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의 건을 비교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김하나 목사 청빙 안건'을 반려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작 이번 재판에서는 김하나 목사 청빙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려 재판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원고 측 한 인사는 "재판국원 중 한 사람이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건 판결이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재판국 스스로 그 명예와 공정성을 깎아 내리는 행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습반대운동연대도 이날 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치며 "향후 활동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앞으로 나올 판결문을 확인한 뒤 '재심' 청구 등 앞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의현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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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습명성님의 댓글

세습명성 ()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 담임목사가 되었다. 명백한 세습인데 교단은 세습이 아니란다. 명성교회와 소속 교단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욕되게하고 있다. 이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회개할 죄악이 넘쳐나는데 세상보고 회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습삼한님의 댓글

세습삼한 ()

욕심이다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욕심
다 차지하려는 욕심
내 것이라는 욕심
그누무 욕심이 대형교회 세습을 낳았다.
예수가 왜 왔고 뭘 했는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리고는 내려놓고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고 설교가 가능할까? 결코 못하지 이게 타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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