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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명성교회 세습 빌미된 헌법위 해석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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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9-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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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한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삭제키로 했다. 제102회기 헌법위는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 세습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을 내려, 명성교회 세습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과반수가 넘는 다수 총대들은 제102회기 헌법위 해석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번 총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재판국 판결 등 명성교회 세습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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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가 개회한 10일 오전, 명성교회 교인들은 총회 재판국 판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데일리굿뉴스 

 

다수 총대들 "법의 목적을 상실한 헌법위 해석은 잘못됐다"

 

11일 오후 2시 회무 보고가 시작됐다. 전날 총대들의 동의로 헌법위원회 보고가 첫 순서로 진행됐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룬 논의는 2시간 넘게 집중 공방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지난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기본권을 인정해,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담임목사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한 해석이 옳은지 여부였다.

 

이를 찬반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360표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총대들 과반수가 헌법위원회 해석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에게도 세습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에 제102회 헌법위원회 해석은 삭제키로 결의됐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총대들 사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처음 마이크를 잡은 전북동노회 김영현 목사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보고를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발언했다가 곧바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뒤이어 발언한 전북노회 방운술 목사는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바르게 법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목적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말장난”이라며 “모 교회 때문에 예장통합 교단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총회는 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해 총대들의 박수를 받았다.

 

서울강남노회 조건호 장로는 논란의 시발점이 된 조항 3호(이미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가 세습금지법 결의 당시 빠졌던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조 장로는 “2014년 총회에서 3호를 부결한 이유는 세습금지법 제정 이전에 이미 목회지를 대물림 받은 은퇴목사의 자녀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였다”며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전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해석하면 세습금지법을 사문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장로의 발언이 끝나자 총회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나며 ‘옳소’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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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넘게 이어진 공방 끝에 총대 과반수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데일리굿뉴스 

 

명성교회 세습 용인한 재판국 판결에 영향줄 듯

 

격론 끝에 총회는 투표를 통해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결의했지만 투표는 곧 중단됐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 해석에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림형석 신임총회장이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의 요지는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명료성의 문제로 인해 결론적으로 해당 헌법을 삭제·추가·보완 등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헌법위 해석을 놓고 투표하기 보다 개정안의 내용을 들어본 뒤 투표할 것”을 제안하면서 혼선이 일어나기도 했다.

 

총대들은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을지 여부만 정하면 되는데, 총회장이 계속 개정안 얘기를 집어 넣어서 총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자 직전총회장까지 발언에 나섰다.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 해석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O, X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헌법 개정안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투표를 촉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가 재개됐다. 총대 1천360명이 무기명 전자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를 넘는 849명이 '은퇴한' 담임목사의 직계비속에게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제103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가 된 제102회기 헌법위의 해석이 옳지 않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향후 진행될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임 여부와 재판국 결과에 대한 총회 판단 역시 이 결의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재판국의 총회 보고는 12일 오전 회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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