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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동성애 반대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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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5-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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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들 “한동대는 이 시대 어둠 밝히는 빛과 같은 대학”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최근 동성애 반대 입장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동대는 지난 25일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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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는 선언문에서 “성경의 계시와 기준에 충실하려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일부 지도자와 평신도의 동성애 합법화 지지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동성애의 합법화가 반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임을 선언하고 있다”며 “성경의 계시를 중시하는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앙관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 임을 믿는다는 등 4개항을 담고 있다.

 

다음은 한동대의 선언문 전문이다.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동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0. 현시대에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 문제의 심각성 

최근 현대 사회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강한 도전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 일부 지도자와 평신도가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면서 그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정당하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와 기준에 충실하려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큰 우려와 함께 동성애의 합법화가 반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성경의 계시를 중시하는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앙관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성경적 진리와 윤리관에 반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함으로써 성(性)의 기능이 남녀의 부부로서의 합일을 위해 준 것임을 분명히 한다(창 2:24). 그것이 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임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모호함 없이 동성애의 행위를 성에 대한 왜곡으로 단죄하며 금한다. 이러한 단죄와 금지는 구약에 명시되어 있으며(레 18:22, 20:13) 신약도 그 금지를 잇고 있다(롬 1:26-27, 고전 6:9-10). 구약의 어떤 규례는 신약에서 폐지되기도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금지의 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2. 우리는 문화 안의 대세보다 성경의 계시를 기준으로 삼음을 분명히 한다

문화 안의 어떤 가치는 성경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가치는 충돌할 수도 있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문화적 추세로서 비록 문화 안의 대세가 그것을 지지해도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따라 그것이 창조질서에 어긋난 것임을 선언한다.

 

3.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근본에서 인간 개인과 공동체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이 죄로 단죄하고 금하는 것은 단순히 무의미한 단죄와 금지가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건강과 직결된 것이기에 단죄하고 금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라는 하나님의 명에 역행한다고 믿으며 그러한 역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가정제도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구조에 해와 병을 가져옴을 믿는다.

 

4. 우리는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 임을 믿는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존중하나 동성애로부터 치유 받도록 인도해주는 것이 참된 인권의 회복임을 믿는다.  

 

한편 기독언론인들은 지난 23일 오전 7시 포항성시화운동본부에서 열린 성경공부 모임에서 “한동대는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다. 한동대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대학”이라며 “한동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한편 지난 4월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임상진)와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박석진), 포항기독교기관협의회(대표회장 김원주)는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 포항시의회에 반대의견서를 접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들 기독단체는 이날 “동성애는 다수 국민들의 성도덕 관념에 반하며, ‘동성에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동성애를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서 공권력으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다양한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또는 자유는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해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국민들이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충고했다.

 

​이건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은 “잘못된 인권조례의 폐해의 결과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심각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며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

 

박석진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 또는 조례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부도덕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기독교 교인들은 “‘포항시 인권 기본 조례안’과 시행 세칙은 국가인권위원법을 관계법령으로 두고 있기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으로 서구에서와 같이 동성애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이 제약된다”고 입을 모았다.

 

​연대벌 국내 에이즈 감염 발견현황에 따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천843명에서 2015년 1만3천909명으로 증가했다.

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치료비용의 90%를, 10%는 세금으로 전액 지원한다.(억제제의 1년간 1인당 약값만 3천600만원)2013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 4조원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의 2013년 5월 22일 조사에서 국민 78.3%가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라고 응답했고, 동아일보의 2013년 10월 31일 조사에서 국민 78.5%가 “동성애자에게 거부감이 든다”고 대답했다.

 

시민들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감염된 에이즈에 대한 치료비용과 사회적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지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를 조장 옹호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위험이 높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상민 포항시의원이 자진 철회했다.

 

포항=이수미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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