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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교회 내 성범죄…"권위구조 해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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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1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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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오래다.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데는 교회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개인의 인식변화는 물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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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데일리굿뉴스 

 

목회자에게 권위 집중된 구조 '문제'

 

최근 인천 새소망교회 김다정 목사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은 교계 안팎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목회자의 성폭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늘기쁜교회 문대식 목사, 라이즈업무브먼트 이동현 목사 등의 성폭력 사건은 교회 내 목회자 성범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줬다.

 

서울YWCA(회장 조종남)가 27일 개최한 성폭력 교회를 위한 토론회 '드러냄, 샬롬의 공동체를 꿈꾸며'에서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힘의 불균형'과 '성별 불평등' 구조가 지목됐다. 남성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는 교회 특성상 목회자와 교인이 평등한 상호관계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홍보연(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원장은 "남성 목회자에게 권위가 집중되고 의사결정구조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교회의 구조가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말보다 목회자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이란 생각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 오히려 목회자를 음해하려는 존재로 비난 받아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리 활동가(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폭력 가해자는 보통 목사·전도사·장로 등 공동체 안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이다. 반면 피해자는 이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 교인·전도사·청소년"이라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피해자와 상담을 하거나 용돈을 주며 신뢰관계를 쌓고 성범죄를 일으킨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 보완해야

 

이 같은 교회 내 권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선행돼야 할 과제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매뉴얼과 법 체계로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한국교회는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아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현재 교단 안에는 교회성폭력 사건의 제보나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고소 고발된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재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성폭력에 대해 공적으로 논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최 활동가는 "모임이나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동체 내 힘의 불균형,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 성폭력을 조장하는 언어나 행동을 살피고 토론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 팀을 통한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 △교회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성평등 에티켓'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해 당사자에게 사직을 묻는 수동적인 차원의 처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목사 면직과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가해자 목사가 소속된 노회 측은 '사직서를 수용하면 목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직과 면직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사직과 면직은 같지 않다"며 "가해 목회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 경우, 공식 문건에는 성폭력이라는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목사가 다른 노회로 옮겨도 그의 범죄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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