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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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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08-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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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인정하는 '성평등' 안 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보고' 개최

  

한국 교회가 동성애 동성혼 헌법개헌 반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김진표, 전용태, 황우여, 채의숭),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등 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갖고 한국 교회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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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 © 뉴스파워

 

긴급 보고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승 목사의 인도로 신상범 목사(기성 총회장)의 기도에 이어 김선규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한기연 공동대표회장)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지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평등’을 포함하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남용이고, 평등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이자 전통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진리란 세월이 가고, 제도가 바뀌고, 의식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기둥과도 같은 것이다.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혐오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결과는 멸망”이라며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을 따라가는 삶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교회는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라며 “교회의 신성함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한국 교회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인 과세시행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신성함을 훼손당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 후에 정부와 국회와 논의를 한 후 모두가 공감할 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명구 목사(감리회 감독회장), 김진표 의원(더민주 기독신우회장),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기독인회 회장),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기독신우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문제, 자살예방, 낙태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교계가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나 국회개헌헌법안에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할 경우 그것이 판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개헌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칠용 목사(예장합신 총회장)의 축도를 예배를 마친 후 김성영 목사(기공협 집행위원장, 전 성결대 총장)의 인도로 긴급 현안 보고회가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이철우 의원(자유한국당, 개헌특위 위원)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이 특별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전용태 장로(변호사, 기공협 공동대표)가 ‘국회개헌안 문제점’(성평등, 기본권, 망명권)에 대해 설명을 했다.  

 

전 장로는 성평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 된다."고 말했다.

 

홍호수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사무총장)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활동 보고’를 했다. 김철영 목사(기공협 사무총장)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개정청원운동 보고’를 했다.

 

‘종교인 과세 문제점’은 장헌일 목사(기공협 협력단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가 설명했으며,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반대활동’은 유기종 목사(부여기독교연합회 회장)와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보고했다. 최태순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룡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박영종 장로(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등은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반대활동을 보고했다. 

 

또한 심상법 교수(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동성애 문제 입장’을 설명했다. 심 교수는 "한국의 1200명의 신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성혼 개헌 반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가 주관한 행사에 앞서 김선규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이종승 목사(예장대신 총회장), 전명구 목사(감리회 감독회장), 신상범 목사(기성 총회장), 최칠용 목사(예장합신 총회장), 김영수 목사(나사렛성결교회 총회장)소강석 목사, 김영진 장로, 전용태 장로, 심상법 교수, 김성영 목사(기공협 집행위원장),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 홍호수 목사(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사무총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개헌(안) 절대 반대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개헌(안)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 절대 반대 ▶현행헌법 제 10조 제11조 등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 충남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 ▶종교인 과세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소강석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종교인 과세 관련 “이미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대형교회 대부분은 다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며 “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고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결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진 장로(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2007년 김경한 법무부장관 때부토 동성애문제를 대처하기 시작했고, 2013년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하게 했다."며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하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에 해악이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세금을 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 이단을 양성화하게 될 것이고 종교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종교농단이 자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목사는 “그보다 더 큰 염려는 이단 사이비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붕괴를 목적으로 국세청에 근거도 없는 탈세를 신고하여 국세청이 이를 빌미로 교회 재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가 종교(교회)를 간섭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

 

오늘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 발표에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소속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을 포함한 26개 교단장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에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 예장고신(총회장 배굉호 목사), 예장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상범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기독교침례회(총회장 유관재 목사)를 포함한 한국 교회 26개 주요 교단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기독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교단, 단체 등이 연합으로 결성하여 제19대 총선과 제18대선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에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의숭 장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한일기독의원연맹(공동대표 황우여 장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함께 36개 신학대 1200여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가 성명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와 대표들은 ‘한국 교계 긴급현안 국회 보고회’를 개최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의 5만여 교회 1천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하나. 현재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행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성평등’으로 바꾸어 ‘성평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고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이라 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이를 국가가 도리어 인권침해, 차별행위라 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 언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속에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적지향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어 에이즈(AIDS)를 확산시키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여 성적지향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도리어 이를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법과 정의 관념 및 민의에 역행하는 개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 현재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에 성적지향과 살인테러를 정당화하는 IS이슬람 등 반사회적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 조장하고 있으므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그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한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러한 것들을 헌법으로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적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될 것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 조장하는 위 네 가지 개헌안이 통과되면 마치 통제불능의 경사(Slippery Slope)와 같이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①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이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고 ②군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폐지되며 ③동성애, 이슬람 반대자를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차별금지법과 ④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게 만드는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정되고 ⑤문제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더 강화됨으로써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연면하게 내려오는 남녀의 혼인으로 구성된 전통가정과 이를 지탱해주는 법체계와 종교(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남성 간에는 거의 항문성교를 함)와 동성혼 등의 가정이 합법화되고 확산되어 마침내 국가는 쇠망하고 말 것입니다.(State is committing suicide)

 

하나. 현행헌법 제 10조 제11조 등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망명권과 난민보호규정을 신설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은 강경 이슬람 난민들이 유입된 이후 각종 테러 이슬람 난민들에 의한 강간률 폭증(스웨덴 세계1위)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인정했고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상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은 자국민보호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이중 약 16만명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갈수록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이에 다른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오히려 내국민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 체류자 모두에게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테러분자들이 잠입한 외국난민과 강경 이슬람 유입,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내국인 안전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호혜주의 원칙에도 반함으로 강력반대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기초인 전통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의 안전망을 파괴하는 위 개헌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무효의 개헌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이 가져야할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 공공복리성에 있지 결코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부, 정당이 충분한 검토와 여론수렴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개헌을 강행한다면 천부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안전보장을 헌법의 핵심가치로 보장하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불가피함을 천명합니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지향(동성애, 동성혼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킴으로써 에이즈(AIDS)확산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광역 시,도 시군구 및 시군 243개 가치단체에 동성애, 동성혼 등을 보호조장하는 인권조례 또는 성평등 조례 제정권고의 근거 조항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가인권회법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삭제 개정을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 충남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대구광역시, 제주도, 강원도 등에 할랄파크(Halal-Park)를 조성하려다가 국민들의 반대로 중지하고 지자체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충남 부여에 할랄도축장(HalaL-Slaughterhouse)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인, 테러 등을 정당화 하는 IS 이슬람 등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의 합법적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할랄 정책을 취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질의한 내용이며, 여야 4당 대선후보 선대위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19대 대선후보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선대위 기독교위원회 위원장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한국 교회와 언론 앞에 공표한 내용을 잘 이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년 8월 24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 이성희, 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공동대표 김진표, 전용태, 황우여, 채의숭,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국 광역시도, 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

 

김다은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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