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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통과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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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7-10-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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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동의회를 열고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해 편법 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최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소속 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승인만 거치면 되는 담임목사 청빙안으로 세습을 매듭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을 노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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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새노래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위임목사 청빙안을 최근 동남노회에 제출했다.ⓒ데일리굿뉴스

 

아들 목사 청빙안 노회에 제출한 명성교회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자 새노래명성교회 담임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는 위임목사 청빙안을 최근 동남노회에 제출했다. 청빙안을 받은 고덕시찰회는 이를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 올렸고, 헌의위는 이 안건을 접수할지 논의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접수가 된다면 이번 가을노회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명성교회가 합병 대신 청빙으로 방향을 바꾼 데에는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정기총회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은 2013년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총회에서 이를 뒤집는 헌법위원회의 보고서가 수용됐다. 세습금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에 일각에서는 명성교회가 이러한 총회 분위기를 업고 노회와 총회를 거쳐야 하는 합병안 대신 절차가 간소한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명성교회의 청빙안 제출 소식이 알려진 후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김동호 목사 등은 "교회의 사유화는 최고의 악"이라며 맹비난했다.

 

김동호 목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을 교단이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세습반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총회 헌법위원회는 세상 헌법재판소와 같은 격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일축하고 있다.

 

명성교회 한 장로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습방지법 자체가 특정교회를 겨냥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 총회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합병안과 청빙안이 함께 공동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합병안 대신 청빙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다"며 "목회자 관련 행정 처리는 노회의 고유 권한이니 맡겨야 한다"고 전했다.

 

동남노회의 정기노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청빙안이 노회에서 다뤄져 통과할 경우, 큰 이변이 없는 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이 될 가능성이 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연희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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