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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여성 사역자 처우 개선돼야…"여성 안수는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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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8-08-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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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사 안수는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대부분 국내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장합동과 고신, 합신 등 일부 교단에선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 

 

매해를 거듭할수록 여성 안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예장합동에서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에 대해 전문가 및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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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예장합동 총회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을 위한 공청회에서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데일리굿뉴스 

 

여성 목회자 안수 논란…"성경 본문보다 상황이 우선시 되어선 안 돼"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합동은 1998년 이후 매년 여성 안수 문제가 거론됐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여성 사역자들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합동 총회는 여성사역자 지휘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이하 여성위)를 지난해 신설했다.

 

여성위의 주최 아래 14일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선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주제발제를 맡은 소강석 목사는 사례비와 교회 내에서의 지위 등 여성 사역자를 위해 교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제안이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칼빈 역시도 드보라를 예로 들면서 비상시에는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칼빈이 사역한 스위스 개혁교회의 제네바 노회는 총대 중 여성이 50%였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학적 해석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로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은 여성 목회자 안수를 반대하는 구절로 자주 언급된다. 여성의 가르침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하는 디모데전서 2장 12~15절 역시 논쟁 구절이다.

 

소 목사는 "이 구절을 당시 고린도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해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본질적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명료하게 밝혀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늘날 여성 사역자 역할 더 중요해져…"이들에 대한 처우 상향 조정해야"

 

소강석 목사는 성경 본문보다 현대 사회의 상황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현재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사역자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졸업했음에도 교회에서 받는 처우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현실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 목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 파트타임 부교역자로 섬기곤 하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진다"며 "때문에 뛰어난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다른 교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투 운동과 양성평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 사역자들이 여성도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여성들을 잘 이해하고 상담해줄 수 있는 여성 사역자들의 활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정 기간 사역하다 은퇴하는 여성 사역자에게도 퇴직금·연금을 제도화할 것 △여성 사역자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성윤리나 이혼녀 상담 등 여성 전문사역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 선교사들의 성례권 시행 결과 및 군 선교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군종장교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발표도 이뤄졌다.

 

윤인경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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