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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정교회 성명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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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8-08-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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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 위한 교회들이 정부의 강화된 통제에 반발해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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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가정교회들이 정부의 종교탄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젊은 연령대 성도들 증가…투쟁 방식 변화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이하 RFI)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소재 48개 가정교회가 정부의 교회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지난 5일 오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식으로 공표됐고 성명내용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성명은 베이징과 상하이, 쓰촨, 광동, 허난 등의 가정교회들이 올들어 아무런 이유없이 탄압 받고 있고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에 헌법이 정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촉구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저항 방식을 바꿨다는 데 특이점이 있다고 RFI는 전했다. 이전에는 묵묵히 참아왔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성명을 내고 현행 법률을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교회가 투쟁하는 방식을 바꾼 것은 성도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세대는 탄압을 받으면 참고 기도하며 일요일에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날짜를 바꾸고,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면 장소를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으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올들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새 조례에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한화 3천 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중국 내 비관영 교회나 외국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와 전도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주련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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