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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종교탄압 가속화…한국교회 대응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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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ㆍ2018-1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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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장악하려는 중국이 '종교 사무조례'를 본격 시행하면서 이후 현지 교회에 많은 변화와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위기에 직면한 선교계가 중국 종교정책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상황분석과 함께 대응책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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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기독교 탑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 구축…교회 탄압, 이미 예견된 일

 

중국은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결정하고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산당 통치에 있어 기독교가 위협요소임을 느끼고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조례가 올해 2월 첫 시행되면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피해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교회 폐쇄를 비롯해 선교사 추방 등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

 

한국위기관리재단 홍순규 사역국장은 "중국 정부는 종교를 일종의 국가통일의 문제로 보고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교사들의 행정구류, 강제추방, 비자연장 거부, 비자 취소, 입국 거부 등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자발적 출국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3일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이시영, 전 UN대사)이 서울침례교회(담임목사 성도현)에서 진행한 포럼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선 종교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법규 정비, 단속 강화 등 점차 제재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 선교단체별 대응 전략 마련

 

한국교회가 전 세계 171개국에 2만 7천여 선교사를 파송한 가운데 중국에서만 4천여명이 사역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한국선교 차원에서도 큰 위기로 보인다.

 

활발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GMS(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의 경우 중국 정부의 단속에 대한 조치로 선교사들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소개했다. 이는 '종교 사무조례' 차원에서 올해만 1천명을 추방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GMS 지호길 목사는 "중국 정부가 종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내부적인 교육과 집행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상위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대응 차원에서 본부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지역이동이나 긴급대피, 일시귀국을 취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비자발적 귀국에 대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의 교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단체와 개인의 실수나 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강제력 행사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선교의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1인 장기집권으로 인해 종교 규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앞으로 완전 통제를 위해 중국 정부가 더욱 노골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선교전략을 세우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오현근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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