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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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19-10-17 04:5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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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예배당 등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서초주가 도로 지하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 재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순기능적 측면보다는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1월 2심 재판부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랑의교회는 시설 일부분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초구가 내준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은 취소가 확정됐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적법하게 진행됐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회 측은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17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등에 대해 주장해 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교회의 본분과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문은 도로점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의교회가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된 지하공간은 예배당과 방송실 등 1,077㎡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이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3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랑의교회가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윤인경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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