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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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02-24 17:5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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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 구속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4일 밤 10시 50분 쯤 구속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으며, 심사를 마치고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지난달 3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광화문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겸 국민의장을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과 전국 순회집회 그리고 유튜브방송 좌담을 통해 “자유우파가 20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 고려연방제를 통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며 공산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대표 김문수)을 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과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투쟁 국민대회를 열어 큰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이날도 오는 29일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한 3.1절 범국민대회는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일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집회 후 청와대 행진 때 발생한 폭력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송 판사는 당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사유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2018년 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그러나 장 목사를 지원하다가 철회하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2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한기총 대표회장선거 출마해 당선되었고, 지난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과 기도회를 주도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서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주도로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집회를 열었고, 종로경찰서 앞에서도 전 목사 추종자들이 구속반대집회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가 변호인으로 동행했다.
김철영 ⓒ 뉴스파워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4일 밤 10시 50분 쯤 구속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으며, 심사를 마치고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지난달 3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광화문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 등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 기간과 확성기장치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겸 국민의장을 맡고 있는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과 전국 순회집회 그리고 유튜브방송 좌담을 통해 “자유우파가 200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 고려연방제를 통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다.”며 공산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대표 김문수)을 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 집회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과 23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하야투쟁 국민대회를 열어 큰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이날도 오는 29일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한 3.1절 범국민대회는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일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집회 후 청와대 행진 때 발생한 폭력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
송 판사는 당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사유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2018년 5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그러나 장 목사를 지원하다가 철회하고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2개월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월 한기총 대표회장선거 출마해 당선되었고, 지난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과 기도회를 주도했다. 또한 광화문광장에서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주도로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집회를 열었고, 종로경찰서 앞에서도 전 목사 추종자들이 구속반대집회를 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기독자유당 고영일 대표가 변호인으로 동행했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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