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교회 역차별"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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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07-08 07: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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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식사교제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부당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교회 행사 금지 취소' 청원 글. 8일 오후 5시 40분 기준 4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참여 인원은 계속 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었지만,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역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정관은 "교회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 전면 금지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의 방역이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예배 이외에 비말(침방울) 노출 위험도가 높은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단체식사 등 활동도 최소화 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 했다.
교회 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어서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교회 소모임과 행사·단체식사는 금지된다.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 좌석 간격유지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도록 했다. 유흥주점, 노래방, 운동시설,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 그간 고위험시설에서 이뤄지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셈이다.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명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수기 명부는 성명과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등이 필요하며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예배 실시 등으로 감염 위험도를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의무와 명령을 해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 발표 내용이다.
성도들 "교회 향한 역차별…당장 철회하라"
정부 조치에 크리스천 성도들은 '교회를 향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성도들은 이에 동의하며 '금지 철회'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청원자는 클럽, 노래방, 식당,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 교회의 사례만으로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조치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은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타종교, 타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글을 보고 동의했다는 크리스천 청년 서현이 씨(26, 가명)는 "정말 너무 하는 것 같다"며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공권력이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김민주 기자ⓒ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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