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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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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1-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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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실무책임자 J목사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사역자 2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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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상주 BTJ 열방센터     ©뉴스파워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열방센터 실무책임자 J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개최한 기도집회에 참석한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으며, 제출한 명단과 연락처 중에서도 불확실해 논란이 됐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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