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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단·동성애·낙태…위기의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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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12-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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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참 다사다난했다. 한국교회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으며 '한탄'했고,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이어가며 '한숨'지었다. 반면 불의 앞에서는 '한몸'이 됐다. 2020년 가장 뜨거웠던 교계 5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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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국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다.(사진출처=여의도순복음교회) 

 

코로나19가 빚어낸 사상 첫 비대면 예배

 

6·25 전쟁 가운데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한국교회 주일 공예배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1차 확산 때인 지난 3월,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면서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예배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열리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도 대폭 축소됐다. 각 교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지난 4월 12일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는 교계 방송 채널과 유튜브, 라디오 등을 통해 동시 생중계됐으며, 성도들의 참여가 제한된 채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예배가 중단되는 힘든 여건이지만, 각 교회는 자구책을 모색해 나갔다. 사상 처음으로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렸으며, 각종 모임과 심방도 대면 중심에서 온라인이나 유선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사역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처럼 온라인 예배 생활이 확대되고 고착화해가면서 교회의 소속감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교회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오는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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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 대구지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천지가 쏘아 올린 작은 침방울

 

구글코리아가 이달 초 2020년 국내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야 검색어 중 4위를 기록했다. 마스크(5위)와 코로나19 증상(6위), 질병관리본부(9위, 現 질병관리청)보다 높았다. 신천지가 코로나19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라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대구 신천지 발(發) 1차 대유행이었다. 2월 29일 하루에만 909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특히 신천지가 교도 명단과 정보, 시설현황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적 공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경기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후 이 교주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구속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죄질이 중하다며 이 교주에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0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교주는 고령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구속 4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풀려난 상태다. 그러나 이 교주는 휠체어를 탄 지 반나절도 안 돼 직립보행 하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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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0여 명과 400여 시민단체가 지난 1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및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누구를 위한 차별금지법인가?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특히 시민단체와 교계의 우려는 더욱 컸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종교와 성적지향 등 23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고용과 교육, 재화의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 등에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성별 개념과는 시각을 달리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궁극적으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시민단체와 교계에서는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전국 498개 단체가 참여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전국연합’은 지난 7월 출범해 차별금지의 폐해를 알리는 데 힘써왔다.

 

한국교회에서는 법 제정 반대와 철회를 위한 전국적 기도운동에 돌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입법 취소를 설득하는 한편, 교회 건물에 현수막을 부착해 지역민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다.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통해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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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외 44개 시민단체가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낙태 14주 허용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생명 VS 권리…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운 한해였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라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미프진’처럼 먹는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계와 시민단체, 여성단체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저마다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교계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는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교계뿐 아니다. 일부 여론조차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를 나타내는 만큼 낙태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낙태죄 관련 형법 공청회를 처음으로 열었다.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엉뚱한 설전만 오간 채 공청회는 파행했다. 공수처법 처리에 사실상 낙태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올해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사라지게 된다. 이제 11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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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목사 '전광훈'

 

올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오른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다. 지난여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배후가 됐다. 특히 8·15 집회 후 코로나19 확진이 나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은 지금까지 3차례 명도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은 중장비를 동원해 집행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화염방사기,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교회 측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극우 보수단체를 진두지휘 하면서 그동안 정치적, 반기독교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했다.

 

특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했던 발언에서 그동안 교계가 묵과했던 전 목사의 이단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해당 발언과 기타 행동들이 반 성경·비산앙적·비신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의 이단 규정 여부가 결정되는 듯했으나 그렇게 결정한 교단은 한 곳도 없었다.

 

전목사는 지난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한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나아가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앞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상태다.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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