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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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0-03-07 08: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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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코로나19 추경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나"
▲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국회는 7일 오전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보수 기독교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결의안은 재적 295명 중 재석 157명,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독교, 불교 등 예배와 법회를 갖고 있는 종교계에 자제를 요청해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교회 모임들도 중단하과 연기한 상태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하자 예장합동, 통합, 감리회, 성결교, 기하성 등 29개 주요 교단으로 구성된 한교총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교총은 "한국 교회는 6만여 교회 중 극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집회 중단에 협조하고 있다."며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오해를 낳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이나 백화점, 극장과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 동종 업체들에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국회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는 무익한 결의안 채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실질적 입법 활동과 회기가 다하도록 쌓여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안민석 의원)이 제안을 했다. 문광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국가재난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집회를 지속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라면서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방지에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집회를 자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요청해 결의안이 채택됐다.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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