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M국제학교 마이클 조, 목사안수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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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2-04 09: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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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주관한 준목(강도사)고시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준목인허증은 사문서 위조"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를 빚은 IM선교회와 IEM국제학교 마이클 조(조재영) 대표의 목사안수 과정은 불법이다.
▲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조재영) 대표 준목 인허증 ©뉴스파워
우선 목회학석사(M.Div.)석사과정은 3년 과정을 마쳐야 하는데, 2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학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신학교를 운영했다는 남성균 목사(미얀마 선교사)는 “예장개혁 목사들을 대전에 있는 IEM국제학교에 보내 2년 간 신학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목사들이 출장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도 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3년 과정을 2년 간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작격 미달이다.
무엇보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주관하는 준목(강도사)고시를 응시해서 합격을 해야 한다. 그런데 남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총회와 무관하게 준목인허를 했다는 것은 불법이다. 남 목사에게 수여한 준목 인허증에는 총회 이름이나 총회장 이름도 없다. 단지 한남노회장 남성균 목사로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목 인허증에는 “총회 제99-119호”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제99회 총회에서 준목인허 합격자 명단 중 119명 째라는 의미다. 그러나 총회가 주관한 준목시험 합격자 명단은 총회회의록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특히 총회 회의록에는 조재영 대표의 이름은 빠졌다. 특히 준목 인허증에는 “총회헌법 제9장 61조에 의거하여”라고 적시되어 있다.
▲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조재영) 대표 목사안수증. ©뉴스파워
이에 대해 남 목사는 “당시 총회가 분리‧ 통합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총회 준목고시를 치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예장개혁개신 총회 관계자는 “남 목사가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다. 총회 준목고시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남 목사는 “조재영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의 IEM학교 교사들에게 신학수업을 시켰다.”고 밝혔다. 조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 모두 함량미달의 목사를 양산한 것이다.
조 대표는 ‘목사 안수 후 노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남 목사의 말에 대해 “2년 동안 필리핀에 가 있었기 때문에 노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표는 예장개혁 한남노회에서 제명을 당한 후 유만석 목사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예장백석대신총회 대전노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표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겠다."며 한 신학교를 언급했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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