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연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한국교회 신뢰 회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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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1-05-15 05:3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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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교단 내 최초로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해 공개했다. 윤리 강령에는 가정과 교회, 사회 내에서 지켜야 할 윤리 등이 세분화돼 정리돼 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사진 제공=기독교대한성결교회)
14일 서울 강남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본부에서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목회자 윤리 강령’을 발표했다.
총 36개 항목인 윤리 강령은 크게 개인윤리와 교회윤리, 사회윤리 3가지 틀 안에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돼 있는 구성이다.
개인윤리에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 않을 것과 설교 표절 금지, 문화 콘텐츠 불법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회 윤리는 금권선거와 부정선거 등 불법적 행위를 배격할 것과 교회 매매와 성직 매매 금지, 또 금품이 오가는 직·간접적 교회 세습 금지 등이다.
사회 윤리는 세속적인 정당참여를 금하고 특정 후보 지지 등과 같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과 부적절한 재물 획득을 추구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침이다.
사회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임채영 목사는 “목회자의 윤리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강령이 없어서 목회자들이 관습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교계의 발전이 더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세 셩결교단이 모여서 제정한 목회자 윤리 강령으로 교회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성연은 목회자 이번 윤리 강령 제정으로 한국교회 전반에 ‘성결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운동이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대표회장이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한기채 목사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결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운동이 다른 교단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나사렛대한성결교회 세 교단의 연합체인 한성연은 지난해 7월 사회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목회자 윤리 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각 교단의 신학교수와 목회자가 2명씩 참여해 연구에 힘을 쏟았다.
조유현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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