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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 기공협 10대 정책 답변서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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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2-02-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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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의 날' 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 "취지에 적극 공감", 

윤석열 후보 "기본적으로 동의, 국민여론 수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설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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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파워 

 

기공협이 제안한 10대 정책으로는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등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도 정책 제안서를 보냈으며, 답변서가 오지 않았다. 

 

다음은 두 후보 답변서다.

 

 

1.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이재명 후보: “취지에 적극 찬성”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021년 3월 25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정하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영세 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독거노인 등도 외로움과 우울감 때문에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그 설정 취지를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10대와 20대 등 청년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 20대 자살률은 전년대비 12.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등 미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는데 청년들의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청년마음건강 지원’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생명존중의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유족회는 이 날을‘안전 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는 바 이 두 논의가 생명 경시 세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기본적으로 동의, 다만 국민여론 수렴

 

국민의힘은 자살, 낙태, 묻지마살인, 각종 학대 등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며,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다만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2.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이재명 후보: 필요성에 전적 공감하며 교계의 입장 최대 반영 

 

현재 근대기독교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 관련 ‘국가지정문화재’가 9건, ‘국가등록문화재’가 84건에 달합니다. 

 

기독교가 근대사에서 대한민국 건립에 기여한 공로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해 보조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현재 보존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서 ‘문화재활용을 위한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안 주신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과 박정의원이 준비하는 ‘문화재활용을 위한 법안’의 핵심적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법 제정 취지인 복원과 보존 활용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하여 교계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필요 하다는 데 동의함

 

현재 전통사찰이나 향교 등은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보존지원법, 향교재산법 등을 통해 재산들이 보호되고 있지만 개신교, 천주고, 원불교 등 다른 종교에 기반한 종교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법이 없는 것이 사실임.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종교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법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함 

 

3. 초저출산 극복정책-아동돌봄청 신설 등 

 

■이재명 후보: 종교계 역할 기대 

 

저출생이 문제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 극복, 다음 세대 보육·교육 문제는 민-관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종교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와 초등돌봄을 포함한‘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발표했고,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양육자가 고용에 영향받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의 근본적 이유는 현재의 자신보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기회의 총량을 늘려야 가야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 에너지 ․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대전환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좋은 인재를 만들겠습니다. 관성적인 일자리 정책체계를 확바꿔 재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지원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의 일자리 6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종교계도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

 

국가가 출산 및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윤석열 후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알콜,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이재명 후보: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알콜, 마약, 도박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독예방 및 치료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독예방과 재활치료에 종교시설 활용 방안 강구> 

 

중독예방 및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만큼 종교단체에서 중독치유에 자발적으로 나서준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종교시설 활용을 국가가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중독은 각종 범죄를 야기할 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 사회 문화 조성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함.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이 개별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갈수록 심해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법 제정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임 

 

5. 세계 기부지수 57위 대한민국,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이재명 후보: 깊게 공감하나 ODA 예산 증액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 

 

<기부문화 확산>

 

기부기업과 기부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 개선, 기부 용처 확대, 초등학생 때부터 자원봉사(국내와 해외 봉사포함)와 기부금, 재능기부 통합 인증 및 관리, 기부자에 대한 혜택 부여에 대해서 깊게 공감합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풍성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안한 정책들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ODA 예산 확대>

 

최빈국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은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총 1조 원 규모로 개발협력 예산을 증액하고, 개발도상국, 최빈국 맞춤형 국제개발헙력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개발협력을 펼칠 것입니다. 다만,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대폭 증액은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힘든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교계 제안 논의 검토

 

갈수록 심화되는 계층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부문화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가 이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정의연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이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인식(보건사회연구원 조사 60.7%)이 저변에 있기 때문임. 

 

기부 활성화를 위해 교계에서 제안한 세제 혜택 및 각종 제도와 함께 현행 기부금품법이 안고 있는 문제(모호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가 함께 논의·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6.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이재명 후보: 제안에 적극 동의 

 

제안에 적극 동의 합니다. 국가적 재해·재난 시기에는 관과 민, 그리고 종교계까지 힘과 뜻을 모아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종교계의 불필요한 갈등(종교자유 침해논란, 예배자유 논라 등)이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의 종교계와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는 종교계와의 일상적인 접촉과 논의를 통해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관민위기관리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감염병 재난 대응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 개선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적었던 것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따른 것임.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틀어막기식 방역 규제는 민생경제 붕괴 및 국민 저항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차기 정부는 감염병 재난 대응 위기관리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7.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이재명 후보:교계 우려 반영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종교 학교는 종교행사의 자유와 학교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종교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학교의 교육과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자유와 권한 또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입학 자체를 종교 교육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폭넓게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도 종교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함으로 인해 전체 사립학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필기에 한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타종교자나 사이비 종교자가 들어와서 종교교육 실시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련되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인정을 폭넓게 운영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교계의 입장에 동의

 

사립학교법 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함 

 

8.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등 제정 반대 

 

■이재명 후보: 폭넓은 국민적 합의에 동의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00년에는 48.2%였으나 2019년에는 29.9% 입니다. 반면,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증가했습니다. 자녀 없이 부부 만으로 구성된 가구 비중 역시 2000년 12.3%에서 2019년 16.7% 증가하는 등 가족 구성이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항목에 조사 대상 국민 69.7%가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가족에 대한 관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정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 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 임무는 이런 변화를 제도 속에 담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이 ‘가족’개념을 삭제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한다는 종교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과정에서 종교계의 오해와 곡해가 없도록 충분히 토론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속히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해야>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로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 처벌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체법률이 마련되지 않았고 관련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체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임신 중지의 법적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낙태죄 처벌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임신 중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쳐 대체 입법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안전한 피임으로 임신 중지를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

 

국민의힘도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국민의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9.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이재명 후보: 제안에 깊게 공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에 깊게 공감합니다.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한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오랫동안 대북인도지원사업을 벌여왔으며, 산림녹화, 보건의료 협력,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전개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전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제3국에서 태어난 무국적 북한이탈청소년 문제 등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 

 

북한의 비핵화 및 남북평화 실현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한미일 안보 동맹에 기초한 다자 간 협력과 대화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임. 북한 식량난 지원을 비롯해, 종교-스포츠문화-학술 교류를 적극 시행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평화 체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게 된다는 점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 

 

10.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이재명 후보: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 

 

불건전한 종교집단과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종교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일탈 행위가 방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사회 공동체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신천지라는 집단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기본적인 동의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함.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함

 

김현성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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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예배하는 시대…한국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2021-08-20
“교회예산 감소한 목회자, 교인과의 관계 '나빠졌다'” 2021-08-18
8개 신학대, 역량평가서 탈락…국고 지원 못 받아 2021-08-18
예장백석, 코로나 극복 목회 간증수기 '눈길'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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