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지위 인정…1심 판결 뒤집었다
페이지 정보
한국ㆍ2022-10-28 06:05관련링크
본문
법원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 지위가 없다'는 1심 선고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명성교회는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한 바 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6,192명 중 98.8%가 찬성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예장통합 제107회 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안건 등이 올라왔지만 폐기 처리했다. 이행된 수습안을 철회하는 게 일사부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새은 기자 ⓒ 데일리굿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