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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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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2024-03-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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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위원회, 항소심서 “피고인 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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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중)가 지난해 12월 기감 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이철 감독회장)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축복식을 진행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는 4일 이동환 목사 측이 ‘출교 선고는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이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축제에 참석해 제2회 축제 때처럼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했고,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퀴어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했고,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해 설교 후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하는 등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자신의 행위가 성소수자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유사한 행위인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한 축복식을 동성애 찬성 행위로 인정해 정직 2년 판결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이것과 자신의 동성애 동조 행위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법이 내 의견과 다르다며 존중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동환 목사 측은 판결 직후 기감 본부가 있는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입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상소심에서 경기연회 재판 과정의 문제를 성실히 규명했음에도 총회 재판위원회는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상 하자마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교를 확정했다"며 "이번 선고는 감리회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상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며 "예수의 뜻을 망각한 감리회의 판결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시 경기연회 사무실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동성애 찬성 및 동조'(교리와장정 재판법 제3조 제3항) 혐의를 적용해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형을 선고했다.

 

재판위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과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동환 목사 측은 “재판 절차에 수많은 하자가 있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박상우 기자 ⓒ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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