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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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 2021-01-1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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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실무책임자 J목사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인터콥 상주BTJ열방센터 사역자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열방센터 실무책임자 J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개최한 기도집회에 참석한 전국에서 찾아온 열방센터 방문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열방센터측에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방센터 측은 17일에야 명단을 제출했으며, 제출한 명단과 연락처 중에서도 불확실해 논란이 됐다.
김철영 ⓒ 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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