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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45회 정기총회 - 놓치지 말아야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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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ㆍ2019-10-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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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제45회 정기총회가 10월 21일(월) 오전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7가지 장면을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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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교협 헌법 수난사

- 총대도 모르게 매년 달라지는 헌법

 

2년 전인 43회기(회장 김홍석 목사)에서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임시총회에서 만약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14년 총회에서 수정통과된 개정안을 효력정지하기로 한다는 독특한 논리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2017년 6월 임시총회에 내놓은 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10월에 열린 총회는 43회기의 주장대로 2014년 ‘개정 전’ 헌법을 사용하여 총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총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44회기(회장 이만호 목사)가 주관한 총회책자에 2014년 ‘개정 전’이 아니라 ‘개정 후’의 헌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45회기(회장 정순원 목사)가 주관한 2019년 총회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2014년 ‘개정 전’의 헌법이 실린 것입니다.

 

모두 헌법 개정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총대들은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엉뚱한 헌법으로 총회가 치러졌습니다. 실수라도 그 것에 대한 지적이 없고 그 법으로 총회를 치른다면 유효한 헌법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법해석도 존재합니다.

 

다시 바뀐 헌법에 의하면, 내년에는 부회장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회장에 바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교협 실무진의 철저한 헌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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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정기총회의 결정에 대한 보고 없어

- 할 일 마무리 못한 45회기  

 

지난해 뉴욕교협 정기총회에서 회칙수정 순서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의 발의에 따라 총회석상에서 교협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신안건 순서에서 증경회장 김영식 목사의 발의와 토론에 따라 페이퍼처치 등 회원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취재에 의하면, 45회기(회장 정순원 목사)는 지난해 총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회 결정을 따르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는지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5회기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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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인의 목사 감사 유임

- 감사는 회장과 같이 일하는 자인가?

 

임원선출을 통해 평신도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김주열 장로가 나왔지만, 목사 감사 2인은 선관위에 등록자가 없어 총회에서 선출해야 했습니다.

 

의장 정순원 목사는 후보가 없으니 그동안 철저하며 신실하게 감사를 해 온 현 감사 2인(김영철, 김기호 목사)을 다시 추대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총대들이 추천하라고 했지만 추천이 없자 의장은 다시 현 감사들을 연임시키자고 했고, 총대들을 이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목사는 8년차, 김기호 목사는 5년차 감사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이렇게 장기간 감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선출 당시 한 회원이 “회장과 같이 일할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기자 옆자리에 있던 회원이 “감사가 무슨 회장과 같이 일을 하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장과 같이 일하는 임원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회장에는 인기 없는 감사를 원합니다. 감사는 피스메이커도 좋지만 회원교회들이 낸 돈을 지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도 총액 수준의 보고만 받으며, 대부분의 총대들에게는 총회 책자에서 낮선 수자를 만날 뿐입니다. 지난 감사 리포트들을 살펴보면, 감사가 균형 잡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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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욕교협의 재정의 변화

- 지원교회수 급속도로 줄어

 

45회기 재정은 수입 338,141불, 지출 333,727불을 기록했습니다. 교협의 수입은 3년째 거의 33만 불 대에 고정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의 참여도가 크게 나타나는 부활절새벽연합예배와 할렐루야대회를 보면 다행히 총액부분에서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교회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대회 지원교회 수가 5년 만에 106교회에서 50교회로 줄었습니다. 좀 더 신뢰받는 교협, 좀 더 회원교회에 다가가는 교협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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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욕교협 증경회장의 역할

- 증경회장들에 대한 반발도 있어

 

2부 회무 회원점명 당시 참석인원은 일반 총대 80명과 교협의 전임 회장인 증경회장 9명 등 89명이었습니다. 10%가 넘는 비율로,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증경회장들의 총회 참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다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총회에서 증경회장들의 발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로로서 꼭 필요한 발언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지난 해 총회결정에 따라 교협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에서도 증경회장들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안이 나와 어려움을 맞이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 존경받는 증경회장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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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5회기 뉴욕교협 회장 정순원 목사

- 회장을 끝까지 감싸는 총무

 

45회기 회장 정순원 목사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교협”을 표어로 내세우며, 집회 위주의 사업을 펼쳤습니다. 예년 연례사업에 더해 신유축복대성회(강사 유수양 목사), 성령화대성회(강사 윤보환 목사), 나라를 위한 기도회(강사 김종훈 목사) 등 집회가 열렸습니다.

 

회장 정순원 목사와 서기 이창종 목사는 회기 내내 만화의 주인공 같이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총회를 마무리하며 신구 회장 교체 시기를 놓고 일부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쉬웠지만, 총무 이은수 목사가 자기 책임이라며 회장을 감싸는 모습은 45회기의 백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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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입회원 받아들이는 법

 

신입회원으로 물댄동산교회(정숙자 목사)와 뉴욕은혜교회(전인숙 목사) 등 2교회가 가입했습니다. 정숙자 목사는 루터 라이스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UPCA 소속이며, 전인숙 목사는 유니언신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UCC 소속입니다. 

 

신입회원 가입을 다룬 교협 임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선교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인숙 목사의 가입을 양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현영갑 목사는 신입회원은 미리 명찰을 다는 것이 아니라 최종 가입허락과 함께 명찰을 달아주는 것이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입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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